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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비대면 초진 유감"…환자 위한 5대 원칙 밝혀

환자단체 "비대면 초진 유감"…환자 위한 5대 원칙 밝혀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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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원칙 外 "대면 의료 취약 환자 우선·중독 위험 의약품 처방 제한" 제시
"비대면 초진 요구하는 산업계에 유감…정부·국회가 경고 나서야"

ⓒ의협신문
[사진=pexels] ⓒ의협신문

환자단체연합회에서 비대면 진료 초진을 추진하는 플랫폼 업계에 유감을 표명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4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비대면 진료 입법화의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우선으로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추진할 것 ▲초진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며 재진 환자 대상을 원칙으로 할 것 ▲비대면 진료만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할 것 등의 원칙 외에도, ▲도서·산간·벽지 등 지리적 의료 취약지 환자와 중증장애인 등 신체적 거동이 매우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환자를 우선으로 할 것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 중독·남용 위험이 있는 의약품 처방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4월 4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플랫폼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사회적 논란과 의료적 우려가 큰 비대면 진료 초진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행태에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경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비대면 초진은 대면 진료의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비대면 진료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대면 진료와 비교할 때 오진 발생 가능성도 높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의료 영역에서 섣불리 허용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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