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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부터 비대면 진료? 의협 "국민 건강·의료체계 위협"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 의협 "국민 건강·의료체계 위협"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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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초진허용 반대...영리·편의 아닌 국민 생명·건강권 보호 최우선"
의협 "대면 원칙·재진·의원급 위주·전담기관 금지 등 5대 원칙 지켜야"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의협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보조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아울러 ▲도서·산간·벽지 등 지리적 의료 취약지 환자와 중증장애인 등 신체적 거동이 매우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환자 우선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 중독·남용 위험이 있는 의약품 처방 제한 등도 제안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의협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보조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아울러 ▲도서·산간·벽지 등 지리적 의료 취약지 환자와 중증장애인 등 신체적 거동이 매우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환자 우선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 중독·남용 위험이 있는 의약품 처방 제한 등도 제안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그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대면 진료라는 대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지난 4월 4일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면 진료를 보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하는 애풀리케이션 포함)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려는 자(비대면 진료 정보제공업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해 국민이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의료인은 비대면 진료를 하기 전에 ▲비대면진료의 특수성 및 대면 진료와의 차이점 ▲대면 진료가 권고되는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혈액검사, 방사선 사진·영상 촬영 등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찰을 받는 환자가 환자 본인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환자가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의 처방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고 환자에게 대면 진료를 권고하도록 했다.

김성원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의료기관 출입이 어려워진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정부는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 허용 결과 국민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2년 10개월간 재택치료자를 포함한 누적 이용자 수가 1300만명에 달하는 등 비대면 진료가 국민 일상에 자리 잡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는 노인·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물론,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 시간 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 등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의 대다수가 1차 의원급에서 시행되며, 개원의를 중심으로 의료계 내 비대면 진료 상시화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원 의원은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후 3500만 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며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범국민적 의료권익을 신장하고자 비대면 진료의 상시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은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그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대면 진료라는 대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료'라는 특수한 분야에 접근할 때 영리적 이익과 편리성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할 것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짚었다.

의협은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들은 가까운 지역 내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면 진료를 통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면 진료는 의사의 촉진·시진·문진·청진을 기본적인 정보를 얻은 후, 별도의 추가 검사까지 시행해 최종 확진 판단하는 반면에 비대면 진료의 경우 환자를 진단 할 방법은 시진·문진뿐"이라며 "초진을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경우 대면 표준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비대면 진료는 반드시 대면 진료의 보조적 방식으로 취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서는 대부분의 전화 진료라는 제한적인 수단이 사용됐는데, 이는 환자 본인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장 오진의 위험성이 높은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초진을 허용하기도 했으나, 심각 상태가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는 다시 초진을 제한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비대면 진료에서 초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환자의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이를 담보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초진 불가, 재진환자 위주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의협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보조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아울러 ▲도서·산간·벽지 등 지리적 의료 취약지 환자와 중증장애인 등 신체적 거동이 매우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환자 우선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 중독·남용 위험이 있는 의약품 처방 제한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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