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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국회 법안 공통 내용 담을 것"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국회 법안 공통 내용 담을 것"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4.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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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대면 진료 종료 앞두고 자구책 '시범사업' 추진 의지 드러내
의료계, '신중' 입장…대면·재진환자·의원급의료기관 원칙 강조

ⓒ의협신문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왼쪽 두번째)가 4월 18일 국회 스타트업연구지원단체 '유니콘팜'이 주최한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

당정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의 시범사업 추진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방향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안들이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담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보기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월 18일 국회 스타트업연구지원단체 '유니콘팜'이 주최한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오는 5월 초 예정된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에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될 경우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조정을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비대면 진료도 사실상 5월을 기점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가 난항을 겪자 '시범사업'이라는 자구책을 마련한 것.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논의했지만, 그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의 필요성, 특정 의료기관 쏠림 현상 우려, 비대면 진료에 대한 평가 선행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각론이 벌어져 계류됐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심의과정에서 나온 우려점들이 있었다"며 "이를 반영한 시범사업을 준비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 가운데 공통 분모에 해당하는 것을 시범사업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신중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의견을 제출하며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 그 책임부분에 있어서 해당 법안의 규정만으로는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많아 이를 충분히 담보하고 어렵다"며 "현재 비대면 진료, 재택치료, 전화처방, 각종 의료플랫폼이 등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이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의정협상을 통해 비대면 진료 허용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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