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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스타트업계 영리 추구법"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스타트업계 영리 추구법"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0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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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치협·변협·건축사협·약사회 "국민 생명·건강권 보호 먼저"
올바른플랫폼정책연대 "스타트업계 이익 대변한 입법" 비판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초진까지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게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까지 우려 입장을 밝히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지난 4월 3일 국회 스타트업연구지원단체 '유니콘팜' 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비대면진료 허용 근거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133)을 대표발의했다.

김성원 의원 법안은 '의료인은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내원 안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 의사-환자 간 재진은 물론 초진까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대한약사회가 함께참여하고 있는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5일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무시한 채 스타트업계 이익만을 대변한다"며 초진 허용 비대면진료법을 강력 규탄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의료분야는 영리적 이익과 편리성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함에도 스타트업계는 '혁신'이란 가면을 쓰고 오로지 '이윤'만을 목적으로 전문영역에까지 무분별한 확장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의료 뿐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 건축 등 전문직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 하락을 우려해왔다"고 밝힌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코로나 시국을 틈타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해 시장에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자본을 통한 완전한 산업 지배를 꿈꾸며 사업자·노동자·소비자에 있어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추구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길고 길었던 코로나를 이겨내고 일상으로의 정상화를 찾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닌 스타트업계만을 위한 입법은 그 절차도 목적도 정의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정부와 국회에도 합리적 대응과 공정한 입법을 촉구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지금이라도 각종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알선, 소개가 전면 금지되거나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의 올바른 플랫폼 정책 수립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앞으로도 견고한 연대를 통하여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고, 플랫폼 산업에 의한 사업자· 노동자·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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