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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통과 시 '입법 독주' 역사적 오명 될 것"

"간호법 통과 시 '입법 독주' 역사적 오명 될 것"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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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혜 병협 정책국장 "간호법·면허취소법 철회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의협신문
장은혜 대한병원협회 정책국장이 4월 1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오는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표결을 앞두고, 4월 11일에는 장은혜 대한병원협회 정책국장이 1인 시위 피켓을 들었다.

이날 장은혜 병협 정책국장은 국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인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입법을 강행한 국회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결국 본회의 부의까지 올렸다. 만약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입법 독주'라는 역사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국회는 이번 주 본회의 법안 표결에서 상식적이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의 입법부로서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철회될 때까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힘을 모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한간호협회는 법 제정 시도를 철회하고,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전체 보건복지의료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문제점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 ▲간호법 제정 시 소수 직역 업무 침탈과 생존권 위협을 가속한다는 점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의료 '원팀' 체계를 해친다는 점 ▲간호사만 단독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의료법에 혼란과 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한다는 점 ▲간호사의 '돌봄사업' 독점과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 등 독자적 업무 수행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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