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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호법안' 의결 과정서 국회법 위반?

국회 '간호법안' 의결 과정서 국회법 위반?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04.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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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심사·의결 과정서 '이해충돌 회피'(국회법 32조의 5항) 조항 논란
"직능 이해관계 있는 의사·간호사 표결 참여 문제...국민 대표 국회의원 역할해야"

ⓒ의협신문
국회 ⓒ의협신문

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기관인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국회법을 지키지 않은 채 심사·의결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간호법안 대안을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에 근거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 표결을 진행했다. '간호법안 제정안'은 재적위원 24명 중 찬성 16, 반대 7, 무효 1로 3/5(15명) 이상을 얻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채택했다. 

현행 국회법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물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까지 포함하고 있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소관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안 의결 당시 국회법 제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에 따라 직접적인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사와 간호사 위원을 표결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표결을 진행했다. 국회법 이해충돌 회피 조항에서는 해당 위원의 표결은 물론 발언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해충돌 회피법안은 김남국의원등 12인·김수흥의원 등 10인·배현진의원 등 27인·이원욱의원 등 11인·민형배의원 등 10인·정청래의원등10인·천준호의원 등 17인·김성원의원 등 11인 등이 앞다퉈 발의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운영위원장이 의원입법 내용을 다듬어 대안을 마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 5월 18일 공포, 시행하고 있다.
 
본지 분석결과, 이해충돌 안건 회피 관련 법 조항을 적용해 재적위원에서 간호사·의사 위원 2명을 제외하면 찬성 위원은 14명으로 5분의 3인 15명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국회법 제32조의 4항과 5항은 이해 충돌을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능과 이해관계가 있는 간호사와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간호법안 입법 과정에서 표결에 참여한 것은 문제"라면서 "국회의원은 직능 대표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국회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심사나 표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이연 대변인은 "간호법안 제정안은 심의·의결 과정은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에 대한 업무 침탈과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법안"이라면서 "보건복지의료 단체와 협의와 소통 없이 강행하고 있는 입법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32조의4(이해충돌의 신고) ①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3.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4. 의원 임기 개시 전 2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단체
5.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6.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수행하는 의원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7. 그 밖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의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방법·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5. 18.]

국회법 제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①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32조의4 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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