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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처우 개선 뒷전...태움 문제 개선해야"

"간호법, 처우 개선 뒷전...태움 문제 개선해야"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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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젊은 간호사 착취부터 근절"…태움·집회 강제·갈등 조장 비판
"지역사회 돌봄,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한 팀'으로 함께"

ⓒ의협신문
국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2월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13개 보건의료직역 대표자 및 회원들이 참석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와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참석한 집회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동시에 열리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간호법 제정 추진이 간호사의 처우 개선보다 이권 투쟁에만 골몰하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대한간호협회에 젊은 현장 의료인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직선제 도입을 촉구했다.

젊은 간호사를 착취하는 불필요한 위계질서 개선이나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 실질적 처우 개선은 뒷전이라는 것.

■ 계속되는 젊은 간호사 퇴사, 동료로서 안타까워…처우 개선·직선제 촉구

대전협은 "간호법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원내 관리자급 간호사가 젊은 간호사를 착취하는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는 간호사 처우 개선은 요원하다"며 "간협은 기성세대의 이해관계가 걸린 간호법보다, 젊은 의료인 처우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간호계의 '태움'에 대해 "유입 즉시 젊은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자의 퇴사를 하는 상황에 전공의 또한 동료 의료인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환자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원내 신규 간호사의 인권을 짓밟고 착취를 정당화하는 행태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협을 중심으로 한 기존 간호계의 경직적 조직문화와 과도한 위계질서가 관리자급 간호사부터 상급 연차 간호사에 이르기까지 간호계 전반에 확산돼있다"며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또 최근 익명 제보 등을 통해 ▲원내 간호사의 강제 오프(휴가) 삭제 ▲서울집회 참여 종용 ▲대통령 편지 할당량 배정 ▲서명운동 강제 ▲출근 전 1인시위 강제 등을 종용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병원 내 착취를 넘어 집회 내 착취까지 종용하는 이런 행태에 반드시 조사와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젊은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일환으로는 간협 직선제 도입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2020년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직선제를 통해 회비를 낸 회원에게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대한간호정우회·전국간호대학생연합·한국간호발전총연합(한간총) 등도 직선제를 요구한 바 있다. 실제로 직전 간협회장인 신경림 회장은 4번의 회장직을 수행하며 10년 이상 장기집권했다"며 원내 현장 간호사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협 직선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 처우 개선에 관심없는 간호법, '지역사회통합의료돌봄법' 제안

지역의료돌봄에 있어서는 간호법이 아닌 지역사회통합의료돌봄법을 도입해 고민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처우 개선안이 빈약한 간호법의 저의로 "원내 업무는 하급 간호사에 대한 착취로 유지하고, 간협을 중심으로 한 시니어급 간호사들은 시장 영역을 개척해 근무환경이 열악한 병원에서 탈출해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지역사회통합의료돌봄 확산에 따른 시장 영역을 간호사 주도로 가져가고자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부모돌봄법'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전협은 "이런 과도한 이권 투쟁 속에서 동료 의사를 '장례전문가·연기지도사·배후조종사' 등으로 비아냥거리고 직역 간 반목하며 의료계에 남을 상처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고령화로 인한 재택의료와 지역사회통합의료돌봄에 있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간호사 주도의 신규 센터 난립이 아니라, 기존 일차의료기관 및 데이케어센터 등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젊은 의사들은 일차의료 중심의 지역사회통합의료돌봄을 모색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간호법의 대안으로 지역사회통합의료돌봄법(가칭)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 모든 동료 직역 존중…"한 팀으로 협력해 처우 개선하자"

젊은 의료인의 구체적 요구사항으로는 △의료인 무임금노동 개선 △의료인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경직적 조직문화 개선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및 근로시간 단축 △불법의료 근절 △과도한 이권투쟁 지양 △대한간호협회 직선제 도입 △원내 전문의 추가 채용 등을 제시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근로시간 주 64시간제 도입을 포함한 의료인 근무환경 개선에 젊은 간호사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PA(진료보조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채 업무 범위가 아닌 부분을 수행할 수 없도록, 대리처방·대리수술 등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고 요청했다.

또 "대전협은 병원 내 모든 직역의 종사자들을 동료로 존중한다. 모든 직역이 병원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하나의 팀으로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하는 관계로서, "젊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착취를 근절하고 절절한 처우를 보장할 수 있는 개선안에 함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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