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7:49 (금)
의원협회 "간호법은 부모돌봄법? 가정파괴법!"

의원협회 "간호법은 부모돌봄법? 가정파괴법!"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06 17:45
  • 댓글 4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 보건의료직역 배제한 간호사만의 돌봄…의료 질↓ 의료비↑"

대한의원협회가 최근 '부모돌봄법'이라는 프레임으로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싣는 간호협회의 행보에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원협회는 "본회의에 올라온 간호법 제정안 내용 중 그 어디에도 부모돌봄 규정은 없다. 그런데도 간협은 마치 간호법만 제정되면 부모돌봄이 제대로 되는 것처럼 연일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부모돌봄'이란 프레임이야말로 간호사들의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위한 야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를 비롯한 다른 직역을 배제하고 오로지 간호사만으로 부모돌봄이 되려면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해야 한다"고 짚은 의원협회는 "그러나 현재의 간호법 제정안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이는 일단 껍데기 간호법을 제정해 플랫폼을 만들고 향후 지역사회와 연계된 노인돌봄·커뮤니티 케어 등에 있어 간호사들의 독자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조금씩 개정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간호사들만의 돌봄서비스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선 지역사회-의료기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의사·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등 타 직역들이 연계하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간호사의 역할만으로 노인돌봄을 하게 되면 돌봄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고 의료비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노인 돌봄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도 못하면서 그 가족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증가를 초래하는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 아닌 가정파괴법"이라며 "국회는 간호법의 문제를 명확히 인식해 마땅히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하며, 만일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우리 부모와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