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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Q&A...'이것' 확인 필수!
코로나19 백신 접종 Q&A...'이것' 확인 필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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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파손? 재교부 안 돼...남은 백신, 바이알 상태 '보관', 자체 폐기해선 안돼
26일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종사자 접종 시작...27일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인 접종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코로나19 백신이 파손된 경우, 재교부가 될까? 남은 백신을 자체 폐기해도 될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26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27일부터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접종 참여 의료진들이 숙지해야 할 지침이 공개됐다. 특히 아나필락시스 보고와 백신 관리·처리 지침 등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 하루 전 예약된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의사 역시, 예방 접종 전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을 이수하고, 지침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신경써야 할 부분은 코로나19 백신의 대표적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대비다.

접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접종 전, 응급환자 발생 시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조치·대응, 환자 이송 등을 실시한 뒤 조치한 상황에 대한 기록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에 작성해야 한다.

[의협신문]은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지침'을 참고로, 주요 내용을 Q&A 형태로 정리했다.

예방접종 지침 전문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이나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의협신문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관련 체크! 주요 Q&A>

Q1. 의사 1인당 하루에 몇 명을 접종할 수 있는지?
A1. 의사 1인당 100명 이내로 접종해야 한다. 단,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경우, 150명 이내로 접종할 수 있다.

Q2.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어느 부위에 접종하나?
A2. 상완의 삼각근에 근육주사한다.

Q3.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한지? 안 된다면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둬야 하는지?
A3. 단독 접종을 권고한다.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 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가 현재 부족하다. 다른 백신과 접종 전·후 최소 14일 간격 유지를 권고하고, 만약 부주의로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백신과 동시에 또는 14일 이내에 접종된 경우 추가 접종은 권고하지 않는다.

Q4. 코로나19 예방접종에서 제외해야 할 대상자는?
A4.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나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격리해제 후 접종 가능) ▲발열(37.5℃)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임신부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현재까지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가 없어, 접종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의 구성 물질에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도 제외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경우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되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는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된다(백신 종류별 구성물질 참조).

백신 종류별 구성물질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백신 종류별 구성물질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Q5. 만성·기저질환자의 경우도 접종 대상인가?
A5. 고혈압, 당뇨 등 일반적 성인병을 포함한 만성질환자는 우선접종 권장대상에 포함된다. 가급적 접종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Q6. HIV 감염자나 면역저하자의 경우도 접종을 할 수 있나?
A6. 면역저하자와 HIV 감염자도 예방접종 금기사항이 없으면 접종 대상자인 경우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Q7. 코로나19 확진자였다가 회복된 경우,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사람도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A7.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격리 중인 사람 역시, 회복 이후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단, 코로나19 감염으로 혈장치료나 단일클론항체 등의 항체치료를 받은 경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반응과 항체치료를 받은 경우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소 90일 이후 예방접종 시행을 권고한다.

Q8. 각 백신의 접종 간격은?
A8.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12주 간격, 모더나 백신은 28일 간격, 화이자 백신은 21일 간격 접종을 권고한다. 얀센 백신의 경우, 1회만 접종하면 된다.

Q9. 만약, 2차 접종이 지연된 경우 다시 두 번을 접종해야 하나?
A9. 2차 접종이 지연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접종해야 한다. 이때, WHO 권고에 따라 1차 접종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

Q10. 1분기 요양병원·요양시설 접종 방식은?
A10.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보건소 방문팀·시설별 협약의료기관 또는 계약된 의사가 방문접종한다. 요양병원은 소속 의료진이 입원 환자·종사자에 대해 자체접종하고, 노인요양시설 및 정신요양·재활시설은 보건소 방문접종팀 또는 시설별 협약의료기관, 계약된 의사가 방문해 접종하거나 보건소에서 접종하게 된다.

이때,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중 배송된 물량이 부족할 경우, 보건소에서 접종해도 된다.

Q11. 백신을 파손한 경우, 추가 배분이 가능한지?
A11. 추가 배분은 어렵다. 백신은 기관별·대상자별 수량을 정해 배분되므로 취급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Q12. 개봉 후 권장 시간이 경과한 잔량은 자체 폐기해도 되나?
A12. 개봉 후 권장 시간이 경과한 백신은 접종기관에서 자체 폐기하지 말고, 별도의 보관상자에 바이알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이후 유통업체가 회수 예정이다. 이때,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폐기 수량 및 사유를 입력해야 한다.

Q13. 1차 접종을 위해 배분된 백신의 잔량이 남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A13. 1차 접종 완료 후 백신이 남은 경우, 개봉 전 백신은 기관에 보관해야 한다. 2차 접종 백신 배분 시 1차 접종 후 남은 잔량을 포함해 2차 접종용 백신 수량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개봉한 백신의 경우는  폐기한다.

Q14.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 관찰은 얼마나 해야 하나?
A14.  15∼30분간 접종받은 기관에서 머무르게 해야 한다.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 여부를 충분히 관찰해야 한다.

이 때, 아나필락시스 기초조사서는 1∼5번 문항은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기관에서 작성해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6∼10문항은 관할 보건소 담당자가 작성한다.

Q15.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 환자 접종 시, 시행비를 받을 수 있나?
A15.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 시행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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