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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리도카인 한의사 벌금형 공소장 입수해 내용 보니?
[단독]리도카인 한의사 벌금형 공소장 입수해 내용 보니?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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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의료법 위반 약식기소…법원, 700만원 약식명령 처벌
전문약 사용 한의사에게 법 엄중 적용…전문약 사용 합법 불인정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며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오산시에서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해당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죄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공소장을 [의협신문]이 단독 입수했다.

지난 2017년 3월 경기도 오산의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투여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017년 3월 28일 해당 한의사와 리도카인을 공급한 의약품 공급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수사를 진행한 끝에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했으며, 수원지방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법 위반 사실을 인정,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벌을 내렸다.

하지만 리도카인을 한의원에 공급한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은 대검찰청의 재기 수사 명령에 따라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지난 8일 "의료법 위반 교사 내지 의료법 위반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수원지검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의료계는 수원지검의 불기소 결정은 제약사와 판매자에 대해 단순히 불기소를 결정한 것이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한 한의사에 대해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오산시 사건의 한의사는 리도카인 사용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돼 수원지방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기 때문이다.

[의협신문]은 경기도 오산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을 내린 검찰 공소장을 입수해 한의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살펴봤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해당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위법행위이고,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다.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는 명백히 구분되며 리도카인 주사는 한방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라는 것.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한의사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인데,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2017년 3월 15일 오후 7시 40분경 한의원에서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치료하면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의사면허를 가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주사제 1㏄를 '왕도'라는 약침액에 혼합한 후 자시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경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다.

검찰은 이런 공소사실을 근거로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벌칙),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의 법을 적용해 의료법 위반의 죄를 물으면서 수원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 처벌을 내렸다.

전문의약품을 한약에 넣어 제조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답변 및 다른 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지난 2018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한의원에서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한 의과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과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는 약사법(제44조 1항 또는 제23조 3항) 위반'이라고 판단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재발 방지와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제도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법원도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사나 치과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처방한 행위에 대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삭감 결정을 했다.

이에 해당 한의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결을 구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한의사가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신바로캡슐이나 아피톡신주사를 처방하거나 조제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밖의 행위에 해당한다며 심사평가원의 삭감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밖에 2014년 대구지방법원은 정당한 자격 없이 마취제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환자들에게 주사한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 외 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한 것.

이런 법원 판례를 보면, 수원지검과 수원지법의 약식명령 결정 이외에도 법원에서는 여러 차례 판결을 통해 명백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한의사들의 의약품 사용행위를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혁용 한의협회장의 전문의약품 사용 선언과 관련 "의약품 공급업체가 불기소 처분받은 것을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며 "해당 사건의 한의사는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됐는데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후안무치한 행태에 경악스럽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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