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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19 17:45 (화)
최혁용 회장 '전문약 괜찮다'지만 정작 해당 한의사는 '벌금형'
최혁용 회장 '전문약 괜찮다'지만 정작 해당 한의사는 '벌금형'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8.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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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불기소 결정을 한의사 처방 허용으로 둔갑
해당 한의사 의료법 위반 벌금 700만원 물어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13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의협신문 이정환기자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13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의협신문 이정환기자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검찰이 8일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라며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최혁용 회장이 제시한 바로 그 사건의 당사자인 해당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물었다.

당장 의료계는 "한의사협회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최혁용 회장을 말을 믿고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한의사 회원이 처벌받으면 책임지겠다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7년 경기도 오산의 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 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하다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결국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한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돼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받았다.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사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당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을 판 의약품 도매상을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한의사가 면허 외 의료행위인 전문의약품을 처방·사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조치였다.

이번 검찰의 판단은 바로 의약품 도매상이 전문의약품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의약품 도매상의 전문의약품 판매를 금지한 약사법 조항도 없고 한의사에게 불법적으로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도록 '교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

의료계는 검찰의 판단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의약품 도매상까지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검찰의 의견을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을 검찰이 허용했다'고 까지 밀고 나갔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한의사협회 기자회견 직후 "한의사협회가 이를 왜곡해 마치 검찰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퍼트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사실관계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엉터리 해석을 내세워 한방에 대해 높아진 환자의 눈높이와 과학적 검증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의도"라고도 비판했다.

의협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에 한약 및 한방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한의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허위의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려,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협회에 대한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경고"도 요구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해당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한의사와 관련된 질문에 "리도카인을 사용해서 처벌받은 것이 아닌 한방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다.

당시 해당 한의사는 '왕도 약침'이라는 한방 행위를 하면서 통증을 줄이기 위해 '리도카인'을 섞어 주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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