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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했더니 적발률 2배' 정부 평가에도 허위근무표 정황
'현지조사했더니 적발률 2배' 정부 평가에도 허위근무표 정황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1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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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위반 비율, 현지조사 병원 48.1%-서면평가 26.6% 격차
보건복지부 "수련환경 실태조사, 서류-현장 괴리...보완책 마련"
ⓒ의협신문
ⓒ의협신문

수련병원을 방문해 현장에서 수련환경을 조사한 결과, 서면평가에 비해 2배에 가까운 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현지확인 없이 서류평가만 받은 수련병원에서 법 위반행위가 덜 했다는 얘기다.

수련병원들이 '허위 근무표' 등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단속에 대비해 왔다는 전공의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풀이된다. 

조사 방식에 따라 위반율 큰 편차, 수련환경평가 한계

보건복지부는 2018년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국 244곳의 수련기관 가운데 38.5%(94곳)에서 전공의 수련규칙을 일부 또는 절반 이상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과태료를 비롯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련병원들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규칙 미준수율, 즉 적발률은 조사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연도별 교차방식으로 현지조사를 병행한다는 원칙 아래, 지난해 총 244곳 수련병원 가운데 135곳은 현지조사 대상으로, 109곳은 서면평가 대상으로 지정하고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현지조사 기관의 절반 가까운 48.1%에서, 서면평가 기관의 26.6%에서 시행규칙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현지조사 기관에서의 위반사례가 서면평가 기관보다 2배 가까이 더 많았다. 

수련환경평가 결과에서 확인된 병원들의 전공의법 위반율은, 전공의 설문조사 결과와도 차이를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동아일보와 지난해 조사한 설문조사를 보면 전공의 3명 중 1명(28.3%)이 '법정 최대 연속수련 시간인 36시간을 초과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2명 중 1명(55.6%)은 주당 법정 근무시간 80시간을 넘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수련환경평가 결과에서는 법적 최대 연속수련 규정을 위반한 병원은 13.9%, 주당 최대수련시간을 위반한 병원은 16.3%로 파악됐다. 전공의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적발 비율이 절반이나 1/3 수준에 그친다.

이같은 차이는 수련병원들이 '허위 근무표'를 작성하거나, 초과근무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초과근무 전공의의 전자의무기록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공의법 위반 단속에 대비해 왔다는 전공의들의 증언을 뒷받침한다.

政 "수련환경평가 한계 인정, 보완책 마련...길병원 민원접수시 원칙대로 조사"

보건복지부도 이 같은 한계를 인정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현지조사와 서면평가기관을 각각 나눠 진행했는데)서면평가 기관쪽에서 미준수 기관의 숫자가 적게 나왔다"며 "이번 평가결과를 보고 (병원들의 기록과 실제 전공의 수련환경이 다르더라도 쉽사리 찾아낼 수 없는)한계가 있구나 짐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곽 과장은 "현실적으로 매년 모든 수련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는 어렵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서 수련환경 앱을 개발해 활용하는 등 평가의 정밀도를 높이고, 법 위반 병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대접협이 함께 만들고 있는 수련환경 앱은 수련환경평가에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하기 위한 통로로 구상되고 있다. 전공의들이 자신의 수련병원 정보를 앱에 올리면 병원들의 기록과 전공의들이 앱을 통해 올린 정보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정보의 객관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의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 14일 공개한 평가결과에서 전공의법 위반 병원의 명단은 확인할 수 없는 이유다.

곽 과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라며 "정부는 전공의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이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론화 한 길병원 허위 근무표 작성 의혹, 일부 병원의 전자의무기록 접속 불법 차단 의혹에 대해 곽 과장은 "공식적으로 문제가 접수된다면 절차에 따라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허위 자료 제출은 전공의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가짜 근무표 등 허위기록 제출이 확인될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전자의무기록 차단의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로 처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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