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19 17:45 (화)
수련병원 10곳 중 4곳 전공의법 위반...무더기 행정처분
수련병원 10곳 중 4곳 전공의법 위반...무더기 행정처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14 16:03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14일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개...상급종합병원 위반율 더 높아
ⓒ의협신문
ⓒ의협신문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수련병원 10곳 중 4곳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14일 2018년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전국 94개 병원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돼 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이후 첫 정규 수련환경평가로 관심을 모았다. 평가는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 및 서류평가 방식으로 진행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244곳 수련기관 가운데 38.5%(94곳)에서 전공의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42곳 중 76.2%(32곳)에서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휴일 및 수련시간을 지키지 않은 기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 수련기관 가운데 28.3%가 주 1일 휴일 보장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16.3%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 규정을, 13.9%는 최대 연속수련(36시간) 규정을 위반했다.

주 3회 이상 야간당직을 시키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전체 수련병원의 13.5%가 지키지 않았다. 12.7%는 연속수련 사이에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토록한 규정을 위반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에 각각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관련법령 위반 유형에 따라 100~500만 원 수준이다.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수련병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련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을 받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기간 종료 후 전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중 일부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논의 후 현지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꼼꼼히 점검할 방침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법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도 전공의법 미준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령에 따라 시행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수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