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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차단...전공의 '유령 당직' 가능
전자의무기록 차단...전공의 '유령 당직' 가능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2.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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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련병원들 EMR 접속 불법 차단...초과 근무 흔적 지워
대한전공의협의회 14일 전공의 사망 사건 기자회견서 폭로
ⓒ의협신문 김선경
대전협과 동아일보가 2018년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가천대 길병원의 경우 최근 6개월 동안 주 평균 근무시간이 80시간을 넘긴 경험이 있는 전공의의 비율이 55.6%에 달했다. 주 평균 92시간을, 최대 120시간을 넘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협신문 김선경

서울의 P·C병원과 부산의 P·H병원을 비롯해 대전, 대구, 경남, 충남 등 전국의 적지 않은 전공의 수련병원이 전공의 초과근무 근거를 남기지 않으려 전자의무기록(EMR) 접속을 불법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주당 80시간 이내로 근무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처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과로사가 의심되는 가천대 길병원 신 모 전공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EMR을 차단하는 전공의 수련병원 실태를 고발했다.

대전협은 "EMR 접속차단은 전공의 법정 상한 근로시간인 80시간을 넘겨 근무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질타하며 EMR 접속차단 사실이 확인된 수련병원 명단을 이니셜로 처리해 공개했다.

가천대 길병원 신 모 전공의 근무표도 공개했다.

대전협은 신 모 전공의 근무표를 통해 실제 당직 근무를 했음에도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표기된 근거를 제시했다. 실제 근무표를 보면 신 모 전공의는 지난 1월 7일부터 27일 사이에 '유령 당직'을 3일이나 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적으로 제출한 근무표에는 당직 근무가 9일이었지만 실제 근무한 날은 11일로 드러났다.

전공의 '유령 당직'은 공공연한 비밀.

대전협과 동아일보가 2018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공의 3명 중 1명(28.3%)이 '법정 최대 연속수련 시간인 36시간을 초과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2명 중 1명(55.6%)이 주당 법정 근무시간 80시간을 넘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협은 수련병원을 향해 "법정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에는 "전공의법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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