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4:01 (금)
"공정위가 보건복지부와 '불공정 거래'"

"공정위가 보건복지부와 '불공정 거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02 15:1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한특위, "보건복지부도 한의원 혈액·소변 검사 불법" 해석
"한의약정책과 허위 유권해석 근거로 공정위 과징금 부과" 주장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허위 유권해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의협 한특위는 2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임의로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로 변경, 허위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신했다고 주장했다.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한방65507-35호)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는 없을 것"

2011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일특위)는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를 수탁하지 말 것을 요청한 적이 있다.

일특위는 "한의사의 채혈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의뢰하는 자체가 불법의료행위가 전제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도 한방에서 실시하는 검사목적의 채혈이 위법이라고 해석했다.

한특위는 "2009년, 2010년 의협이 초음파기기 판매업체에 대해 한방의료기관에 초음파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 역시 같은 이유"라며 "한의사가 의료기기인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자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 판결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역시 혈액검사와 동일하게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 초음파 관련 헌법재판소 선고(2009헌마623/2010헌마109) "초음파검사는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특위는 "이처럼 명백한 불법행위가 전제된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의료기기 판매 중지요청과, 혈액검사 수탁 중지요청이 과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억원이라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 받아야 하는 불공정 행위인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특히 공정위가 이 사건처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점에 주목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2015년 11월 공정위에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며 '의정65507-914(1995년 8월 4일)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의사의 채혈 및 혈액검사위탁이 가능하며, 이러한 입장은 과거부터 변경된바 없다"고 회신했다.

한특위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바로 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허위 회신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말한 '의정65507-914 유권해석'에는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라는 말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며 "오히려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는 없을 것이다(한방65507-353호, 1999년 11월 12일)'에 따라 한의사의 채혈행위를 금지한 자신들의 유권해석을 임의로 변경해 공정위에 회신한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의정65507-914)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한방65507-353)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허위의 유권해석을 기다렸다는 듯이 활용해 막대한 과징금을 의사단체에 부과했다"고 지적한 한특위는 "이처럼 정부기관들의 업무처리가 타 부처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본적은 없는 듯하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며, 공정위와 보건복지부는 정해진 답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