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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불법초음파 판매중지 요청했다고 재갈 물리나

한의원 불법초음파 판매중지 요청했다고 재갈 물리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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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범의료계 비대위 "공정위 과징금 부과 추진 철회" 촉구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조장...환자안전 저해하는 결과 초래"

▲ 대한의사협회 전경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대한의사협회장)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대한의원협회·전국의사총연합에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과 함께 부당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공정위는 의료기기 회사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판매중지를 요청하고, 수탁검사업체에 한의원에서 의뢰한 혈액검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범의료계 비대위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라도 해당 직역에 허가된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한  진료행위는 금지하고 있다"며 "이렇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 판매와 한의원에서 의뢰한 혈액검사 중지를 요청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범의료계 비대위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의사 면허와 한의사 면허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까지 대법원과 고등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반복적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초음파기기 포함) 사용을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에 포함하지 않은 불법의료행위로 판결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법원의 판례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근거가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공정위가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는 것은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결국 환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범의료계 비대위는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주요 사항과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한 결정과 처분에 앞서 심의·의결하는 행정기관"이라며 "엄연히 법률에 의거한 공정한 판단과 법치주의 내에서의 재량권 행사라는 기속을 받고 있음에도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결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보호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범의료계 비대위는 "과징금 부과 추진을 즉시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비대위의 정당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해 의료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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