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공정위가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의료계 탄압"
"공정위가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의료계 탄압"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0.26 15:2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과징금 10억 원 부과한 공정위 강력 성토
"법적 대응, 대국민 홍보 등 모든 방안 강구할 것"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억 원이라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에 대한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의협이 2009년 초 의료기기 업체인 G사에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진단기기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3차례 발송했고,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당시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가 2011년 7월 혈액검사대행기관들에 대해 한의원과 거래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는 이유로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26일 성명을 내어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처분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려오다 2014년 3월에 와서야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위가 혈액검사대행기관들에 공문을 발송한 시기는 2011년 7월인데, 공정위는 2014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또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는 결정까지 내렸는데도, 공정위는 헌재 결정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의료법 위반 여부는 판단대상이 아니다'라는 심사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따른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했다.

의협은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한의학전문대학원 등 대형기관의 학술 및 연구목적에 한해 초음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지 연구기관이 아닌 일반 한의원에게 허용되는 것이 아닌데도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특히 의사의 초음파 및 혈액검사행위와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는 명백한 '적법'과 '불법'이어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없으므로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사용제한 권고를 한 것을 경쟁제한행위로 몰아간 공정위 처분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인의 대표단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해 경쟁제한 행위로 몰아버린 것이 진정한 공정경쟁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불공정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료계는 공정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협회 산하에 법무지원팀을 별도 구성해 법적 심판 추진에 나서고 대국민 홍보 등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