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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해야 할 공정위가 불법 보호해주나?"

"단속해야 할 공정위가 불법 보호해주나?"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7.0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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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초음파 판매광고 중단 요청한 의협에'과징금'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방지 위한 행위일 뿐"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의협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에 재갈을 물리는 공정위 태도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전국의사총연합 등 단체들에게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 및 의견제출 요청서를 지난 6월 15일 의협을 비롯한 각 단체에 통보했다.

앞서 의협 등은 지난 2009년 1월과 2012년 5월 GE헬스케어코리아(주) 측에 초음파진단기기를 한방의료기단에 판매하기 위한 광고의 중지를 요청하고, 2011년 7월에는 검체검사기관 4곳에 한방 혈액검사 수탁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14년 11월 의협을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2016년 3월에는 의협 산하 한방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을 출석시켜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의협 등의 행동이 한의사들의 정당한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의협은 6월 30일 공정위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국가는 불법적인 영역을 보호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공정거래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경쟁은 '적법함'을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채혈 및 혈액검사 의뢰는 현행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법상 한의사는 의료행위가 아닌 한방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고, 초음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확고하고 일관된 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명백한 의료행위인 주사행위를 통한 채혈을 실시해 검사기관에 혈액검사를 의뢰하는 것 역시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의 행위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것을 우려해 의료기기 업체와 검체검사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GE헬스케어코리아측이 의협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의사에게 초음파영상진단장치 판매를 중단했다 하더라도 한의사들은 다른 업체를 통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었으므로 의협의 조치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전문가단체로서 의학적 지식 및 의료관련 법령의 해석, 판례를 근거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였다"면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사안에 대해 유화진 변호사(전 의협 법제이사)를 선임해 대응 중이며 공정위 측에 심의기일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등록된 임상시험 기관 등 목록 조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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