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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고 백남기씨 사망 종류 '병사' 아니다"

의협 "고 백남기씨 사망 종류 '병사' 아니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0.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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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사인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 개념 충돌
'병사'아닌 '외인사' 또는'불명' 등으로 기재해야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대한의사협회가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5일 출입기자 브리핑을 열어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심폐정지'로 기재된 것과 관련해 "사망진단서에서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직접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하는 것"이라며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 할 수 있지, 절대로 사망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가 '병사'로 기재된 것에 대해서도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고인의 경우 선행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인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돼 있다. 외상성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사망원인(死因, COD;Cause of Death)은 "왜 사망하였는가”에 해당하는 의학적인 이유이며,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진단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라야 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사망원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모든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

의협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장의 각종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갖추며, 무엇보다도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의협의 '진단서 등 작성 교부지침'을 기준으로 보면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의 '사망의 종류'는 '병사'가 아닌 '외인사'나 '기타 불명' 등으로 기재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특히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의협 지침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진단서에 대한 주치의 재량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주치의는 환자의 최후 순간까지 옆을 지키는 사람"이라며 "주치의 입장과 의견은 인정해줘야 한다. 사망진단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주치의에게 있다. 그 재량권이 흔들려선 안된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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