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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석 서울대병원장, 국감 증인으로 채택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국감 증인으로 채택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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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의결...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작성 관련
14일 종합감사에 출석할 듯...야당 "작성 지침에 어긋나"

국회가 지난해 11월 14일 시위 중에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300일 넘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최근 사망한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 작성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등 관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국감 중 전체회의를 열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이윤성 대한의학회장과 이보라 녹색병원 호흡기내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창석 원장 등을 국감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고 백씨의 사망진단서 기록이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29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을 주축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고 백씨의 사망진단서 기록이, 지난해 통계청이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발간한 '사망진단서 작성안내 리플렛'에 제시된 작성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과 의협의 사망진단서 작성안내 리플렛에 제시된 사망진단서 작성기준에는 "불명확한 진단명이나 호흡정지, 심폐 정지, 호흡부진, 심장정지 등 사망에 수반된 증상과 징후만 기재하면 안 되고, 구체적인 질병명을 사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이 백 씨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을 '심폐 정지',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록한 것은 통계청과 의협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백 씨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는 통계청 지침과 WHO 기준에도 맞지 않는 등 전문가인 의사가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사망진단서 작성에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역시 "의협이 2015년에 제작·배포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을 보면 사망원인에는 질병, 손상 등 사망의 원인을 기록할 수 있지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을 기록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백 씨의 사망진단서는 의협의 지침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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