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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특위,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 '병사'"

서울대병원 특위,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 '병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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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 외압·강요 없었고 담당의사 진정성 갖고 사망진단서 작성 확인
이윤성 위원장, "담당교수 결정 바꿀 수 없다. 나라면 '외인사'로 했을 것"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씨 사망과 관련, 기존 '병사'라고 밝힌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에 관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위원 오창완·윤영호·이상민·이하정)는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에 대한 특별 조사 결과를 밝혔다.

고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 14일 심한 '머리 손상'(머리뼈 여러 곳 골절과 심한 급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의료진의 적절하고 헌신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패혈증'·'급성신부전' 등의 합병증을 겪었으며, 입원한 지 10개월만인 2016년 9월 25일 사망했다.

특위는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망원인을 기재할 때에 심장마비, 심장 정지, 호흡부전, 심부전, 심폐정지와 같은 사망의 기전이나 사망에 수반된 징후는 일반적으로 기록하지 않는다"며 "고인의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에 '심폐정지'를 기재한 것은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직접사인의 원인이 된 '급성신부전'의 원인, 즉 원사인으로 '급성 경막하출혈'을 기재하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라고 한 것은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사망원인의 판단은 직접 담당한 의사의 재량에 속한다"고 밝힌 뒤 "일반적인 지침과 다르게 사망의 종류를 기재하였다면, 담당의사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담당 교수의 진술과 진료경과자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위는 "사망진단서 작성을 포함한 모든 진료 과정에서 담당의사에게 어떠한 외압이나 강요는 없었고, 담당교수는 오로지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랐으며, 사망진단서는 담당교수의 지시에 따라 담당 전공의가 작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담당교수는 고인의 상병인 매우 위중한 '머리 손상'에 대해 응급수술 등의 치료로써 생존케 했고, 수 개월에 걸친 지속적인 진료를 통해 고인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됐음에도 '급성신부전', 즉 머리 손상 자체가 아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보아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직접사인인 '심폐정지'는 '고칼륨혈증'(급성신부전에 합병하여 혈액에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위중한 상태)에 의해 심장이 정지한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특위는 "담당교수가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게 작성했음을 확인했고, 다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게 작성된 것은 분명하나 담당교수가 주치의로서 헌신적인 진료를 시행했으며 임상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것도 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윤성 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병사'라고 사망진단서에 기재한 담당교수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다"고 밝힌 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인사'로 표기했을 것이고, 대부분의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이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해 사망진단서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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