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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통상적 후유증 벗어난 혈관손상 배상 판결

성형수술 통상적 후유증 벗어난 혈관손상 배상 판결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5.2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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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수술기구 과도한 조작으로 출혈 유발...주의의무 위반 과실"
기왕치료비 1011만 원·향후치료비 693만 원·위자료 1000만 원...책임 50% 제한

▲ 서울중앙지방법원
성형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 과다출혈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법원이 1934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A씨가 B성형외과의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1억 2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2013가합551070)에서 1934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원장은 2013년 7월 26일 A씨에게 하악각피절제술(사각턱 교정술)을 하던 중 좌측 하악각 뒤쪽에 출혈이 발생하자 수술을 중단하고 혈장을 수혈했으며, 입원치료와 지혈조치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했다.

A씨는 8월 2일 퇴원 다음날 구내 출혈이 발생하자 119 구급센터를 통해 C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B원장은 A씨 보호자에게 수술 부위에 출혈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자 D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했다.

D대학병원 의료진은 8월 4일 좌측 하악각 부위를 추가절제하고, 좌측 안면동맥과 정맥의 일부 소분지에서 지연성 출혈 부위를 발견, 전기소작기로 지혈술 후 지혈제를 도포했다.

9월 1일 D대학병원을 퇴원한 A씨는 9월 4∼23일까지 E병원에 입원,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의증 진단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A씨는 현재 양측 하안면부 비대칭과 2cm 크기의 절개창 반흔이 남아 있는 상태.

A씨는 수술 및 경과 관찰 과정에서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술 전 검사를 소홀히 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수술 과정에서 출혈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수술기구의 과도한 조작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경과 관찰 과정상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이었고, 활동성 출혈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다면서 원고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도 수술동의서에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관해 설명을 받고 서명을 한 점에 무게를 실었다.

재판부는 출혈 발생 후 입원조치와 경과관찰을 하면서 조치를 취한 점, 의료행위는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해 과실로 인한 모든 책임을 B원장에게만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했다.

손해배상은 일실수입 178만 원·기왕치료비 1011만 원·향후치료비 693만 원 등 934만 원의 50%인 934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 등 1934만 원으로 정했다. 소송비용은 9/10을 원고 A씨가, 나머지는 B원장이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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