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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부작용 충분히 설명한 의사 손해배상 의무 없어

증상·부작용 충분히 설명한 의사 손해배상 의무 없어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4.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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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후 안면신경 마비왔어도 합병증 범위 벗어났다 보기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성형수술 후 부작용 소송...주의·설명의무 충실 '기각'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성형수술에 앞서 사전 검사를 철저히 하고, 예상되는 증상과 부작용을 자세히 설명한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A씨가 B성형외과의원장과 C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013가합52979)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1년 12월 21일 B성형외과에 내원, C의사에게 광대축소술·코바닥 융기술(일명 귀족수술)·안면거상술을 받기로 하고, D정형외과 및 E영상의학과 의원에서 혈액검사·심전도·방사선·2차원 및 3차원 CT 검사를 받았다.

수술에 앞서 12월 30일 A씨는 B성형외과에서 출혈·통증·부종·흉터·비대칭·감각 저하·부자연·감염·염증·불유합·지연유합·이소유합·신경 및 혈관 손상·마취사고 등의 부작용에 관해 설명을 듣고, 수술청약서에 서명했다.

C의사는 12월 30일 전신마취 후 구강내 접근을 통해 광대 체부에 L자 형태의 절골술과 함께 길리스씨 접근법으로 관골의 측면을 절골, 관골을 내측으로 돌려넣은 다음 직경 2mm 플레이트로 견고히 고정하는 방법으로 광대축소술을 시행했으며, 실리콘 보형물을 넣어 비측면부 증강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코바닥 융기술을 시행했다. 안면 주름 제거 및 근육과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주는 안면거상술을 시행했다.

B성형외과의원은 12월 31일부터 2012년 1월 27일까지 수술 부위 소독 및 항생제 투여·실밥 제거·부기 치료 등을 하며 상태를 관찰했다.

B성형외과의원은 2012년 9월 27일 내원한 A씨가 안면부 불편감 및 감각 이상을 호소하자 2012년 9월 29일 귀족보형물 제거시술을 했다.

A씨는 2014년 10월 22일 근전도 검사에서 좌측 안면신경 마비 증상을 보였다.

A씨는 광대축소술 및 안면거상술시 수술부위와 안면신경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안면신경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확한 수술 부위 및 신경·혈관분포·위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확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수술을 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감각이상 증상·안면마비 증상·시림감·통증 등을 호소했음에도 별다른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검사없이 퇴원 조치했고, 요양방법을 지도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통원치료를 통해 경과를 관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수술에 앞서 안면신경손상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합병증 발생시 증상·치료방법·예후·신경손상이 영구적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들었다.

재판부는 수술에 앞서 2차원 및 3차원 CT를 시행, 검사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광대축소술·안면거상술 등을 시행하기 전 신체검진으로 안면근육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감각 이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안면신경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검사방법이 없는 점, 광대축소술·안면거상술 시행전 안면신경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수술 전 처치는 별도로 없어 해부학적 주행 경로에 대해 수술 도중에 경로 주변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박리 및 조작하는 것이 최선인 점, 피부등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신경도 함께 견인돼 안면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술 후 합병증의 완전한 예방은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검사 미흡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7다 76290, 2008년 3월 27일 선고)를 인용,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의료행위 때문에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휴우장애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거나 그 합병증 때문에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합병증 발생 부위·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한, 그 휴유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후유증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특별한 요양방법이 없으며, C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거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진료기록부에 수술의 절개·조직에 가한 조작의 과정·수술 부위 소견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과실을 추정케 한다는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봤다.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2다94865, 2013년 6월 13일 선고)를 들어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더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는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 술법 등을 신중히 택하여 권유해야 하고, 시술의 필요성·난이도·시술 방법· 시술에 의해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부작용 등에 관해 의뢰인의 성별·연령·직업·미용성형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성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의사로서는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같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의료인에게 성형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1년 12월 21일 수술 상담을 진행하면서 수술청약서에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증상과 부작용이 기재돼 있고, 중요 부분에 네모가 그어져 있으며, 감각저하 및 신경 혈관손상 가능성에 대해 기재돼 있다면서 수술 내용·시술 후 생길 수 있는 증상·예상되는 후유증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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