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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판단보다 환자 자기결정권 무게

의학적 판단보다 환자 자기결정권 무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1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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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치료 원한 환자 기대 못미쳐 진료계약 불완전 이행
서울중앙지법 "설명 소홀 자기결정권 침해" 1200만원 손해배상

의학적 판단보다 진료계약과 자기결정권 침해에 무게를 둔 판결이 나왔다. 의료계는 물론 의료법을 연구하는 학술단체에서 눈여겨 볼 만한 판례로 남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환자가 B대학병원 C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268422)에서 의료진이 진료계약을 불완전 이행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환자는 1998년 코를 다친 이후 코막힘과 콧물이 코 뒤로 넘어가는 증상과 함께 부비동염이 발생,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재발이 계속됐다.

2008년 10월 경 D이비인후과에서 비중격만곡증 진단과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A환자는 11월 경 B대학병원을 방문, C의사에게 같은 소견을 들었다.

2008년 12월 3일 A환자를 수술한 C의사는 수술과정에서 비중격만곡증 자체는 심하지 않다고 판단, 부비동염 수술과 비대해진 양측 하비갑개 절제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의료진은 환자에게 그 시술만으로 치료 목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술 직후부터 부비동염이 재발하고, 같은 증상을 겪어야 했다. A환자는 6년이 지난 2014년 11월 18일 다른 대학병원에서 비중격교정술과 하비갑개 성형술을 받고나서야 증상이 호전됐다.

재판부는 "B대학병원 의료진은 통상적인 의학수준에서 요구하는 바와 달리 비중격만곡증 자체에 대한 교정은 시행하지 않은 채 거기에서 비롯된 증상에 불과한 부비동염에 대한 치료와 미온적인 하비갑개절제술만을 시행함으로써 원고(A환자)와의 진료계약을 통해 부담하는 진료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술 전 계획 및 설명을 통해 원고의 동의를 얻은 비중격만곡증 교정술을 수술 과정에서 임의로 시행하지 않았고, 수술 범위를 축소한 이유와 경위에 관한 설명도 소홀히 함으로써 A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범위와 관련해 재판부는 "C의사의 수술이 침습적인 결과를 낳는다거나 아무런 치료 효과가 없는 것이었다기 보다 원고가 기대하고, 의도한 근본적인 치료에 못미치는 불완전 시술에 그친 데 문제가 있다. 의료진의 진료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렵다"며 원고가 청구한 진료비 및 약제비(224만 4278원)·역류성 식도염 약제비(166만 5400원)·영상진단비(2만 5730원)·의무기록발급비용(2만 7400원)·치료비 반환(117만 1735원) 등 513만 4543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불완전 시술과 설명의무 위반 등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12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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