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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사 지시·감독하 간호조무사 마취주사 정당"

대법원 "의사 지시·감독하 간호조무사 마취주사 정당"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4.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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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정맥마취 주입 지시...의료법 및 의료법 위반 교사 행위 아냐"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 보조 쟁점...압박붕대 처치 후 괴사 업무상 과실 치상

▲ 대법원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을 주사했더라도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시행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5도8345)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4)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2014노4448)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의사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게 진료 보조행위를 지시·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일부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보조 및 위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2009년 3월 30일 B씨에게 이미확대 시술을 하면서 간호조무사인 C씨에게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정맥으로 주입하도록 지시, 의료법 위반 교사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2011고단7901)은 의사가 아닌 C씨에게 정맥마취를 하게 한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더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의료법 위반 교사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2심은 "의사가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하다.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하는 경우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참여해 지도·감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참여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도하여 의료행위를 실시하면서 그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중 일부를 간호사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시 또는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그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달리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간호사가 주도하여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0도5964 판결, 2012년 5월 10일 선고)을 들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의사의 지시·관여 여부에 있음을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 제2조는 의사의 임무를 '의료와 보건지도'로, 의료법 제80조 제3항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 업무 및 진료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 "의사가 마취제를 정맥주사할 경우 주사할 위치와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하고 상세한 지시를 함과 함께 스스로 그 장소에 입회하여 그 주사 시행 과정에서의 환자의 징후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주사가 잘못 없이 끝나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한다면 간호조무사에게 이를 주사케 할 수도 있다"는 과거 판례(대법원 90도579. 1990년 5월 22일 선고)를 인용했다.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마취의 경우, 의사는 반드시 마취 전에 환자를 문진 또는 진찰하고 환자마다 개별적으로 마취제의 투여 여부와 그 용량을 결정하며, 마취제 투여 시에도 환자가 진정되는 깊이를 파악하고 약의 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의사가 직접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간호조무사에게 미리 확보되어 있는 정맥로를 통해 마취제를 투여하게 하더라도 의사가 현장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의 주사를 위임할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 내지 그 교사에 해당된다"는 또 다른 대법원 판례(2012도16119 판결, 2014년 9월 4일 선고)를 들며 "의사가 마취제를 직접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장에 참여해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간호조무사에게 주사를 위임을 한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 내지 그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의사 A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할 당시 함께 수술실에 있으면서 B씨의 징후를 주시하며 C간호조무사에게 투여용량 및 투여방법에 관해 지시·감독했고, C간호조무사는 의사 A씨의 지시에 따라 프로포폴 7 내지 10cc를 이미 팔에 꽂혀있던 수액(링거)세트에 주사를 통해 주입하는 방식(사이드 인젝션 방식)으로 마취한 사실, 이러한 프로포폴 주사로 인해 피해자에게 어떠한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의사 A씨는 환자를 진찰해 프로포롤 투여 여부와 용량을 직접 결정했고, C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미리 확보돼 있는 정맥로를 통해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은 현장에 참여해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교사의 죄책을 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교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하지만 압박붕대 처치 후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피부 괴사 발생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치상에 대해서는 "심한 통증이 있음에도 즉시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B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 때문에 이마 확대수술 및 압박붕대 처치 이후 주의사항에 관해 피해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전화로 심한 통증을 호소한 피해자의 증상을 직접 문진하지 않고 다음에 와도 좋다고 간호조무사를 통해 전달한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업무상 과실 치상에 대해서는 벌금형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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