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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억원 요구에 "700만원만 배상"...이유는?

환자 1억원 요구에 "700만원만 배상"...이유는?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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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안검 절제술 후 각막궤양·안구건조증·토안 발생했지만 치료법 있어
인공 누액·안 연고 치료와 재수술로 호전 가능...설명의무 위반 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안검 절제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호소한 A환자가 B성형외과의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2015가단20504)에서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환자가 B성형외과의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소송비용의 93%는 환자가, 나머지 7%는 B원장이 부담토록 했다.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는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설명의무 위반에 무게를 실었다.

A환자는 1956년생으로 2002년 쌍거풀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눈꼬리가 처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 1월 31일 B성형외과에서 상안검 절제술을 받았다.

A환자는 C안과에서 우측 중심 각막궤양과 안구건조증 진단과 치료를 받았으며, D병원에서 우측 각막 미란을 진단받아 이를 치료했다. E안과에서는 마른눈 증후군·기타 각막염 진단과 치료를, F대학병원에서 양안 노출 각막염 의증·양안 안구건조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현재 A환자는 토안으로 인한 노출성 각막염을 앓고 있으나 상안검 피부가 모자라 재수술(피부이식) 대신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 관찰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수술 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안구건조증·노출 각막병증 치료를 받고 있고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토안 상태인 점을 종합하면 2012년 1월 31일 수술 당시 적절한 절제 범위를 초과해 상안검 피부나 근육을 절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안검 상태는 나이와 기존 수술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상안검 절제 범위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의 방법·난이도·수술 이후 후유증 등을 상세히 설명해 환자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B의사가 수술 전 A환자에게 수술 후 비대칭·흉터·이물반응·출혈·부종·멍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토안·안구건조증·노출성 각막염을 설명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 선택권 침해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술을 받기 전 사정·수술을 받게 된 경위·수술 난이도·수술상 과실 정도·수술 이후 사정 등과 함께 A환자의 나이·성별 등을 종합할 때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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