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열 치료술 하면서 이물질 남겨 염증 유발...10년 한시장애 판단
서울중앙지법 "설명의무 위반...선택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추간판 탈출증 치료 후 이물질로 인한 염증으로 척추 부위에 장해를 입은 A환자가 B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제기한 971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238648)에서 61%인 598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환자는 경추 3-4, 4-5, 5-6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2013년 4월 12일 B병원에서 4-5번 추간판 내 고주파열 치료술을, 4월 20일 5-6번 추간판 내 고주파열 치료술을 받았다.
고주파열 치료술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4월 27일과 5월 29일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신경차단술 후에도 통증이 악화되자 6월 17일 B병원에서 MRI 촬영을 받았으며, 추간판내 화농성 감염 진단을 받은 후 C대학병원에 전원됐다.
C대학병원은 경추 4-5번 추간판 내에 이물질이 관찰된다는 소견과 함께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 3-4, 4-5번 추간판 탈출증과 경추 5번에 대한 4번의 척추 후방 전위증, 경추 4-5번간 척추염을 진단했다.
A환자는 6월 27일 C대학병원에서 경추 4-5번 전방 접근을 통한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골유합술과 경추 3-4번간 인공 추간판 치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이 경추 4-5번 추간판 내 고주파열 치료술을 시행하면서 유도용 주사바늘을 통해 추간판 내 이물진을 남겼고, 환자가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시술 부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염증을 유발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B병원 의료진은 2013년 4월 22일과 5월 16일 D마취통증의학과에서 경추 3-4, 4-5, 5-6번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남겨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경성형술의 경우 신경 주변에 위치시킨후 주사바늘을 이용해 주사액을 주입하는 만큼 추간판 내에 직접 열전도선을 삽입하는 고주파열 치료술과 시술 부위가 다르다며 B병원 의료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술 전 A환자의 경추 3-4-5번에 이미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고, 고주파열 치료술 이후 수술적 치료를 촉진하게 됐으므로 수술 기여도를 30%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경추 유합술 후 경추부위 운동이 제한적이고, 신경 증상과 통증의 호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10년 한시장해와 함께 노동능력상실률 8%를 인정했다.
아울러 입원기간(2013년 6월 25일부터 7월 23일)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은 30%로 적용했다.
기왕 치료비는 B병원·C대학병원·E병원 치료비 합계 1719만원 중 B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현재 상태에 기여한 비율 30%를 고려, 515만원이 적절하다고 봤다.
2013년 4월 20일 B병원 치료비 405만원은 시술과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고, 후유증 치료를 위해 지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이 고주파열 치료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염증이나 후유증에 관해 설명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선택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자료는 시술 경위와 시술 이후의 과정, 기왕증 정도, 장애 상태, 노동능력상실률 정도, 병원 의료진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원고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 700만원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