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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대체조제 반대 의협 향해 원색 비난

약사회, 대체조제 반대 의협 향해 원색 비난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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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근본적 자질과 양식 의심"
의사 동의없는 대체조제 허용 주장

대한약사회가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관련 고시 제정에 반대입장을 밝힌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의료인의 근본적인 자질과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원색적인 비난성명을 7일 발표했다. "대체조제를 위해 의사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폐지한다면 대체조제 인센티브에 연연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약사회는 "의협이 언제까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대한 신뢰부족이라는 과학적 근거없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세계적인 추세인 동일성분조제를 막으려고만 할 것인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의협이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을 그토록 반대한다면 현재 의사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외래처방 약품비가 절감된 의료기관에 수백억원이 넘는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의사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제도를 문제삼았다.

"정부의 동일성분조제 장려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정은 이미 2001년부터 운영되던 인센티브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운영을 위해 약사의 동일성분조제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도 본래취지인 건보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보다는 남의 입에 밥 한술 더 들어갈까 노심초사하는 의협의 불손한 심보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라고도 덧붙였다.

약사회의 성명서는 의협이 6일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 대신 가격이 저렴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처방한데 대한 보상으로 차액의 일부를 약사에 지급하는 제도에 대해 의협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의약품의 리베이트는 제약사의 이윤에서 지출되는 것이고, 약사의 대체조제 장려금은 건보재정, 즉 국민의 부담에서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격인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7일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준안은 △대체조제로 약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약가차액의 100분의 30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처방·조제한 경우 해당 약제 상한금액의 100분의 10을 각각 지급토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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