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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돈으로 약사들에게 리베이트 주는 격"
"국민 돈으로 약사들에게 리베이트 주는 격"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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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고시 '수용불가'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 대신 가격이 저렴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처방한데 대한 보상으로 차액의 일부를 약사에 지급하는 제도에 대해 의협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7일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준안은 △대체조제로 약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약가차액의 100분의 30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처방·조제한 경우 해당 약제 상한금액의 100분의 10을 각각 지급토록 명시했다.

장려금 기준안은 복지부가 지금까지 법적 근거 없이 내부 지침만으로 시행해 온 저가약 장려금 지급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 최근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추진이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의협은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6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제네릭의약품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가의약품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고시 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의약품의 리베이트는 제약사의 이윤에서 지출되는 것이고, 약사의 대체조제 장려금은 건보재정, 즉 국민의 부담에서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격인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약의 선택권을 약사에게 넘기고, 여기에다 국민의 돈으로 장려금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제도"라며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대체조제된 의약품은 처방의약품과 약효가 동등하지 않아 의사의 환자 질병 치료 및 추적관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체조제의 문제점을 환기시켰다.

송 대변인은 "정부는 제네릭의약품 허가의 최소 요건인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과한 품목 확대를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생동성시험에 대한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네릭의약품(복제약)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결과, 생동성시험기관 및 생동성 인정품목의 부실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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