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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개원가 속터지는 '노인외래정액제' 제도개선 요구

의협, 개원가 속터지는 '노인외래정액제' 제도개선 요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7.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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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92% "노인외래정액제 개선해야" 응답
2만원 초과 구간 비율 정부 '10% 이내' vs 설문결과 '10% 이상' 80%
다민원 2만원∼2만 5천원 구간 본인부담 20%→15% 조정안 등 제시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7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외래정액제 설문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의협은 이날 노인외래정액제 제도개선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2018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간을 나눠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몇 백원 차이로 본인부담금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바꿔야 한다는 것.

현재 노인외래정액제는 1만 5000원 이하의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 그리고 1만 5000원 초과∼2만원 이하 본인부담금 10% 적용,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 본인부담금 20% 적용, 2만 5000원 초과 본인부담금 30%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을 넘는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 구간에서 급격한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및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의협은 7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회원의 인식 확인과 집행부의 대응 방향 설정을 위해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8일간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실시한 온라인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회원 511명 참여)를 발표하고, 노인외래정액제 제도개선안 2가지를 제시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설문조사결과, 하루 평균 진료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 중에서 총 진료비가 2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비율을 묻는 문항에 평일에는 전체 응답자의 약 80%가 '10% 이상'이라고 답했고, '10%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약 20%에 그쳤다.

또 주말에는 '1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약 85%에 달했고, '10%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평일 18.8%, 주말 36.4% 비율을 보였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언론 보도에서 "의료기관 유형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만원에서 2만 5000원 구간의 실제 발생 비율은 10%보다 작다"고 밝힌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한편, 진료비 1만 9000원∼1만 9999원에 해당 되는 노인 환자 비율을 묻는 문항에서는 평일 73.6%, 주말 69.1%가 10% 이상이라고 답변해, 수가 조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2만원 초과로 전환될 잠재적 환자 수까지 고려하면 향후 2만원 초과 구간의 노인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 인식을 묻는 문항에는 '본인부담 정액제와 차등 정률제를 병행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57.5%를 차지했다.

또 '본인부담을 전체 차등 정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답변은 34.1%,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답변은 8.4%에 불과했다.

따라서 현재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91.6%에 달해,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2018년 개정 이후에도 일선 의료기관의 불편과 노인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묻는 문항에는 '정액 구간의 기준(총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시 본인부담 1500원)을 조정,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구간도 조율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56%, '다민원 구간인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의 본인부담률(현행 20%)만 조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44%로 나타났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가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외래정액제 관련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이 밖에 민원 등으로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비율을 묻는 문항에는 '1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평일 54.4%, 주말 55%를 차지해, 의사 2명 중 1명은 진료비 부담을 이유로 환자들이 진료시기를 놓치는 것을 우려해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났다.

하루 평균 65세 이상 노인 환자를 진료한 비율을 묻는 문항에서는 평일에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8.1%가, 주말에는 57.8%가 40% 이상이라고 답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중 절반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한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이는 인구 고령화라는 사회적인 현상이 의료기관에도 반영된 것으로, 고령화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본인부담금을 이전보다 크게 낮추게 되면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고, 보험재정에도 그만큼 타격이 오게 될 것으로 적정선을 찾는 등 실제 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일선 의료기관은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도로 인해 대부분 불편을 경험하고 있으며,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아울러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미래에는 다민원 구간에 해당되는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해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노인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해질 것이라는 예측 또한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2만원∼2만 5000원 구간 비율이 10% 이내라는 보건복지부 주장과는 달리 평일 80%, 주말 85%에 달하는 응답자가 2만원에서 2만 5000원 구간의 노인환자가 10% 이상이라고 답했다"라며 "보건복지부가 밝힌 사실은 일선 의료현장의 체감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특히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7개 도지역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진료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는 응답률이 70%를 웃돌고 있어, 노인외래정액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케어의 90%가 추진됐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이 넘는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누적적립금을 제일 효율적이고 폼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협은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 2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1안은 다민원 구간인 현행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5%로 조정하는 것, 2안은 1안과 같은 구간에서 2만원(본인부담금 2000원) 초과되는 금액에 30%를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본인부담금 책정하는 것이다.

2가지 안에 대해 이필수 의협회장은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완화는 보험재정의 상대적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의료계와 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의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2가지 안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의 현실을 알리는 한편, 관련 논의기구 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및 환자의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도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시행된 이후 정률제 때보다 외래 방문횟수가 약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료 이용 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총 진료비, 처방 약값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라며 "노인외래정액제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감소시키고, 의료 이용횟수를 증가시키면서 의료접근성 향상이라는 장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를 거둘 때만이 아니라, 본인부담을 지불할 때에도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 하며, 고령으로 인해 노동력을 거의 상실하고 또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 급여의 항목이나 기준을 늘리는 것보다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올바른 보장성 강화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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