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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 상한액 '2만원+정률제' 개선안 일부 수정
노인정액 상한액 '2만원+정률제' 개선안 일부 수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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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소 본인부담 정액구간 '1만 5천원' 유지키로
2만원까지 본인부담 10%, 2만원 이상은 20∼30% 정률 적용

▲ 보건복지부는 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기존에 결정했던 노인외래정책제 개선안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보고했다.
노인정액제 최소 본인부담 상한액을 기존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2만원 초과 시 본인부담률을 상한액 구간별로 10∼30%로 하기로 했던 기존 개선안이 일부 수정된다.

수정 내용 골자는 기존 최소 본인부담 상한액을 유지하는 것이다. 즉 기존 개선안에 상한액 1만 5000원 이하의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 정액구간을 되살리고, 상한액 2만원까지는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해 본인부담금은 2000원이 된다.

2만원 이상 구간은 기존 개선안대로 2만원∼2만 5000원은 본인부담률 20%, 2만 5000원 이상은 30%로 기존 개선안대로 유지된다.

이번 노인정액제 상한액 기준을 일부 수정한 것은 기존 의과 개선안에 따를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과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과의 역전현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기존 개선안에 따라 진료비 총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의 10%가 되는데, 이들이 재진 시 의사 진찰 없이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가 7000~8000원 정도로 본인부담금이 700~800원이 된다. 이는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 1·2종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1000원 보다 낮은 금액으로 노인의 의료 과다 이용 증가 가능성 등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2016년 기준 의료급여 의원급 외래 총진료비 1만원 이하 총 32만 5000건 중 보호자 대리 처방(5150원, 46.7%), 재진 시 의사 진찰 없이 물리치료 받는 경우(9130원, 27.0%)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노인정액제 단기 개선방안.
한편 노인정액제 개선안에는 의과 외에도 치과·한의과·약국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치과와 한의과의 경우는 의과와 같이 1만 5000원 이하 본인부담금 1500원(정액구간 기준금액의 10%) 부담, 1만 5000원 초과 구간은 점증적 정률(10~30%)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약국의 경우는 상한액 1만원 이하의 경우 정액 본인부담금을 기존 12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되, 1만원 이상은 구간별로 20~3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노인정액제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1056억원으로 추계됐으며, 오는 11월∼12월 사이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노인에 대한 외래정액제 폐지하고, 일차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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