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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 진료비 상한액에 '물가인상률' 반영"

"노인외래 진료비 상한액에 '물가인상률' 반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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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노인부담 완화효과 미미"

65세 이상 노인외래정액제 상한 기준액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의 변동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2001년 이후 시행된 노인정액제 관련 현행 법령은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000원 이하인 경우는 1500원을 부담하고(정액제), 1만 5000원 이상인 경우는 요양급여비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정률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6년간 노인정액제 상한 기준액이 1만 5000원에서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의료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상한 기준액 상향 조정을 요구해왔다.

그동안 매년 1~3% 수준으로 수가가 인상돼, 의료기관 기본 초진료가 1만 4000원 중반을 넘어서면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정률제(총진료비의 30%)에 따라 추가 부담해야 하는 환자와 갈등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 반영되면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가 1만 4860원이 돼, 상한 기준액 1만 5000원에 거의 육박하게 된다.

▲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와 관련,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31일 노인외래정액제의 상한 기준액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의 변동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의 골자는 현행법에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현행 1만 5000원) 이하인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액으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기준금액과 부담금액을 요양급여비용의 변동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의료수가는 매년 상승하는 반면, 정액제와 정률제 적용의 기준이 되는 1만 5000원의 금액은 2001년도에 결정된 이후 15년째 동결돼, 야간이나 주말에 진료를 받을 시에는 바로 정률제 적용을 받게 되는 등 늘어나는 노인 진료비 부담에 대한 경감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노인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노인정액제 개선 요구에 따라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청와대는 지난 8월 제도 개선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의정협의를 통해 노인정액제 개선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다.

의정협의에서 의협은 현행 1만 5000원의 상한 기준액을 2만 5000원으로 인상하는 안, 상한 기준액을 2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상한 기준액 초과분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정하는 안, 상한 기준액을 없애고 정률제로 전환하고 본인부담금을 국고로 지원하는 안, 노인 연령별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는 안 등 4개 안을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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