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을 부담하는 일명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이 5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를, 25일에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계,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법안의 통과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그동안 의사의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사에게 비용 부담을 강제해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을 위반한 기존 법률을 바로잡아 주신 법사위와 보건복지부,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이 늦어졌던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무과실 분만 사고에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불가항력 분만 사고로 과실이 없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더 이상 원죄적 의미로 보상 재원을 분담하는 것은 안 된다는 데 모두 공감한 덕분"이라고 짚었다.
이어 "매년 30명의 산모와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 중 상당수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이 아닌 분만 산부인과와 합의 또는 소송으로 이뤄진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천문학적인 거액의 합의금을 줘야 했는데, 억울해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분만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며 "무과실 분만 사고에 어쩔 수 없었음에도 진실조차 말하지 못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절망 속에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더 이상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현장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분만 환경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금액 또한 의료 현실을 반영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분만수가를 현실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분만 의료환경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