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응급의료종사자 응급처치 등 위력 방해 인정" 판단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news/photo/202207/145238_105755_935.jpg)
의료진이 응급실 치료가 끝난 환자에게 치료가 끝났으니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했다. 하지만 귀가 지시를 거부한 채 응급실에서 진료를 방해하며 행패를 부린 환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은 6월 8일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응급의료법 위반죄)와 모욕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피고인 A씨는 2021년 7월 16일 새벽 부산의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보안팀 직원인 D씨는 치료가 끝난 A씨에게 수차례 귀가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거부한 채 보안팀 직원들과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를 하고 있는 응급실 간호사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주취 상태인 A씨는 응급실 침대에 눕거나 앉아 그들을 향해 "나는 모르겠다. 너그들 마음대로 해라. X할 X 같네. 내 못 나간다. 링거 높아달라"면서 여러번 고함을 질렀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결창관들의 귀가 요구에도 욕설을 하면서 응급환자용 침대를 점거했다.
검찰은 A씨를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점거한 혐의로 응급의료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A씨는 응급실 직원과 간호사 및 환자를 비롯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E에게 "니가 뭔데 가라고 하노, X할 XX야, X같은 X야 X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한 죄로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건 당시 진료를 받기 위해 응급실에 머물러 있었던 것일뿐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점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치료 종료 귀가를 수회 종용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응급실 침대에 눕거나 앉아 여러번 고함을 치는 행위를 한 점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 외 다른 환자가 응급실 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점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는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모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5년에 동일 범죄, 모독, 음주운전, 주차위반, 성폭행 범죄 재발시 가중 처벌해야 합니다.
이러니 초등학생 5학년이 강간으로 임신했는데, 이성교제라로 헛소리 짓걸이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양산 되는 겁니다. 국민은 공정한 검찰의 수사,판사의 판결을 원합니다. 피해자만 우는 세상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