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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처치 중 환자 사망 시 형사책임 면제...찬성"
의협 "응급처치 중 환자 사망 시 형사책임 면제...찬성"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7.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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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철현·신현영 의원 각각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적극적인 구조활동 기대"
응급실에서 입원환자 폭행해도 가중처벌 확대..."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응급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에서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 등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자에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포함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안 제60조 제1항)'이 주 내용이다.

주철현 의원은 "현행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10년 이하 징역(상해)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중상해)으로 각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은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해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법 보다 가벼운 7년 이하의 징역(상해) 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중상해)으로 각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응급실 내에서 치료받고 있는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법이 아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의 의료법을 적용받게 돼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응급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긴급하게 응급의료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해 적극적인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안 제5조의2)'이 주 내용이다.

신현영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이 선의의 응급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지만,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신현영 의원은 "항공기·선박·기차 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선의로 응급환자를 도울 수 있음에도 의료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두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찬성한다며 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고, 응급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의협은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 "개정안을 통해 응급실에서의 응급환자 폭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폭행을 미연에 방지해 응급환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받도록 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하는 것은 물론 응급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 보호자에 대해서도 폭력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가중처벌 대상에 응급환자 보호자도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음에도 응급실에서의 폭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응급환자를 포함하는 법 개정과 함께 실효성 있는 응급실을 비롯한 진료현장에서의 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한 점을 적극 고려해줄 것"도 강조했다.

의협은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적극적인 구조행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의협은 "현행 응급의료법 제5조의2 규정은 위급한 상황에서 '일반인이 행한 응급의료행위이거나 관련 전문가라 할지라도 장비·기구 등이 미흡한 상황에서 행한 응급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임에도,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지 못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도록 하는 규정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규정상 문제 때문에 응급상황이 발생해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구조행위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조행위를 행한 자가 오히려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특히 "응급의료행위자가 의사일 경우 사망한 응급환자의 유족이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응급의료행위자의 신분을 문제 삼아 의사로서의 과실에 따른 민사·형사책임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남발해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자인 의사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같이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 응급의료행위자의 법적 부담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응급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형사책임의 면제 범위를 응급실을 비롯한 진료현장에까지 확대해 최선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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