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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부산시의사회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테러 규탄"
부산시의사회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테러 규탄"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06.2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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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료기관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위한 법률 개정해야" 요구
의료진·응급 환자 생명 위협...엄정한 법 집행·반의사 불법 조항 개정 촉구
부산광역시의사회는 2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 개정을 촉구했다. ⓒ의협신문
부산광역시의사회는 2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 개정을 촉구했다. ⓒ의협신문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6월 24일 부산 3차 의료기관 응급실 방화테러 사건에 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과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병원 직원들의 빠른 대처로 화재를 잡아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으나 이로 인해 12시간 가량 응급실이 마비됐다"면서 "만일 큰 불로 번졌다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들, 입원 환자들, 병원 내 많은 의료진 등 수많은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미온적인 초동 대처가 2차 방화 범죄를 부른 사건이라고 짚었다.

부산시의사회는 "1차 난동 당시에 강력한 경찰 행정력을 발휘하여 통제하였다면 2차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경찰의 막연한 '온정주의가 부른 참사'"라고 지적했다.

"테러행위가 부산의 3차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벌어진 것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힌 부산시의사회는 "2018년 12월 31일 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공격을 받아 유명을 달리한 사건 이후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대한 폭력행위를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제정·발효됐으나 그 후에도 진료환경과 의료진의 안전보장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대한 폭력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공익의 영역이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안전과 보호는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할 공적의무"라면서 "특히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매순간 국민의 삶과 죽음이 오가는 긴박한 의료공간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필요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조항의 개정도 요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하여 조속한 법률 개정과 더불어 경찰의 엄격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의료진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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