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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사회 "간호단독법, 의료 근간 흔드는 위험한 발상"
전북의사회 "간호단독법, 의료 근간 흔드는 위험한 발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2.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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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 촉구..."간호사 이익만 추구하는 모순 입법"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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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의 간호법, 간호·조산사법 제정 추진을 비판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의료계의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전북의사회가 '간호사 이익만 추구하는 모순 입법'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전북의사회는 28일 성명서를 내어,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5차 대유행이라는 엄중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때에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

간호계를 제외한 10개 보건의료직능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상황을 강조하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무리한 직역이기주의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는 전북의사회 성명서 전문]

지금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일부 간호사들은 지난 12월 10일부터 정치권의 간호단독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및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10여 개의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단독법 제정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하는 것은 간협의 행동이 무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간호법 제정안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를 진료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할 것이 심히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국민적 검증 없이 확장하는 것은 국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간호조무사는 물론 요양보호사까지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했다.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 보조에서 벗어나면서 다른 직역은 자신들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것은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타 의료계와 함께 간호단독법이 간호사 이익 추구를 위한 모순입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의료계는 지금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중에 의료환경 개선과 간호사의 근무 여건 개선도 포함된다. 하지만 한 직역의 이기적인 발상으로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타 직역과 갈등만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중한 시기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은 직종을 막론하고 의료인 모두가 원팀이 되어 코로나19로부터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도 모자란 시기에,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채 거리로 나가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코로나19로 드러난 한국의료의 문제점 중에서 간호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포함하여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타 직역과 함께 할 것을 희망한다.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때다. 타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2021년 12월 28일

전라북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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