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인가?"

"누구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인가?"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8.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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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필수의료체계 붕괴"
의료 위축·퇴보 국민에게 피해…입법 시도 중단 촉구

ⓒ의협신문 김선경기자
ⓒ의협신문 김선경기자

"누구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인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8월 26일 성명을 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강력한 반대 의지를 천명했다. 

우선적으로 의료인의 적극적 수술 저해와 필수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했다.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CCTV 설치 의무화는 환자와 보건의료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의료인의 적극적인 수술을 저해시킬 수 있다"며 "계속되고 있는 외과계 기피현상이 더욱 가속화 되고 기존 외과의사들의 이탈도 증가해 필수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CCTV 영상 유출 위험성도 환기시켰다.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수술과정 중 환자들의 신체노출은 불가피하며 저장된 CCTV 영상은 외부 해킹이나 내부적인 유출 가능성도 상존한다"며 "이런 위험에도 적절한 대책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더 큰 문제를 불러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CCTV로 인해 불신을 초래하고 결국 피해는 국민과 의료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극소수 사회적 문제를 일반화시켜 의료계를 잠재적인 범죄인의 시각으로 보고 감시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논리는 상호불신을 야기할 뿐"이라며 "결과적으로 의료의 위축과 퇴보로 그 피해는 의료인과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코로나 19 악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호소한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의료인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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