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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사회 "수술실 내 CCTV 법안 일방 통과는 만행" 비판
대전시의사회 "수술실 내 CCTV 법안 일방 통과는 만행" 비판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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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백신 이상반응부터 명확히 입증해라" 지적
국회 법안 유보 강력 요청..."의협의 발전적 대안 제시" 촉구
대전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대전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에 대한 각 의료 단체의 반발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대전광역시의사회가 25일 성명에서 "세계에 유례없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만행"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최우선으로 강조한다면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부작용과 사망자가 발생하는바, 접종 과정에 대한 CCTV 설치를 선행해 백신접종 이상자에 대해 명확한 입증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CCTV 강제화법이 공표된다면 수술 결과와 무관하게 수술 과정·수술 방법 선택이 될 것"이라면서 "심지어 수술 시간까지도 분쟁의 빌미가 될 것이다. 외과 의사는 물론 모든 의료행위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신중한 판단으로 법안유보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대한의사협회에도 "발전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명서

차라리 코로나 접종 과정에 대한 CCTV 설치부터 선행해라.

코로나 사태로 의료계와의 협력이 중요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점에 개탄한다.

의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세계에 유례없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만행은 대한민국의 외과 의사의 명맥을 원천차단할 수 있는 위험한 처사이다.

최근 의료분쟁심의 사건이 늘어나고 있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CCTV 강제화법이 공표되면 수술 결과와 무관하게 수술 과정과 수술 방법 선택은 물론이고 수술 시간까지도 분쟁의 빌미가 될 것이며 외과 의사는 물론 의료행위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최우선으로 강조한다면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부작용과 사망자가 발생하는바, 접종 과정에 대한 CCTV 설치를 선행하여 백신 접종 이상자에 대해 명확한 입증을 해야 하며 의사들은 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으면서 코로나 검진과 백신 접종 참여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만약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5일에 CCTV 법안이 통과될 때는 대한민국의 모든 외과 의사는 수술중단과 함께 코로나 검진과 지원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전광역시 의사회는 국회의 신중한 판단으로 법안유보를 강력히 요청하며 대한의사협회는 발전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21년 8월 25일

대전광역시의사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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