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의무화…'위헌적 요소' 다분

기획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의무화…'위헌적 요소' 다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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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민감정보 무작위로 요구…정보 주체 동의 절차 규정 없어
법률전문가 "입법 목적 달성 위한 수단 적합성 원칙 위배" 지적

국회는 우리나라의 입법부로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모여 있는 기관이다. 삼권 분립에 의해 국회는 입법을 하는 역할을 한다.
매년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별로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존 법률의 개정안부터 새로운 법률안 제정에 이르기까지 입법활동은 쉼없이 이뤄진다.
그러나 어떤 사회적 이슈가 터지면 국회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과잉 입법을 남발하기 일쑤다. 각 정당별로 비슷한 입법을 한 번 걸러주는 것도 필요하고, 법안의 실효성 및 적절성, 그리고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됐을 때 법리에 맞는지, 그리고 여론을 등에 업고 졸속으로 입법이 추진되는 것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사회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하지만, 공청회는 여론을 수렴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더라도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수정·보완보다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밀어부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의료관련 법안은 특히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법률개정안 각 조항을 신설하거나 삭제할 때 더 신중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다. 의료인에 대한 과잉 처벌만을 강조하는 법안 발의도 마찬가지다.
[의협신문]은 의료관련 법안 중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및 공개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법률안 및 의료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내용을 비교하고,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심사를 거치면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환자 민감정보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 4개 단체는 지난 5월 4일 오전 11시 용산전자랜드 랜드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 재고를 촉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 4개 단체는 지난 5월 4일 오전 11시 용산전자랜드 랜드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 재고를 촉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비급여 공개·설명·고지에 이어, 최근 '비급여 보고' 의료법 조항 신설
정부는 세부항목·가격·적용기준을 정하는 건강보험 급여와 달리 비급여는 직접 통제기전이 없어 공급자·소비자의 합리적 제공·이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비급여 고지제도(2010년), 비급여 공개제도(2021년 의원급 확대), 비급여 설명제도(2021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도입됐는데,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이 신설돼 시행되고 있다.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는 의료법이 개정된 상황이라, 대한의사협회는 하위 법령에 대한 합리적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급여 공개제도는 제출기한이 6주 연장되고 '빈도' 항목은 자율 제출토록 결정됐으며, 비급여 보고제도는 시행시기를 두고 현재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 4개 단체도 지난 5월 4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현재도 의료기관 내에 비급여 항목을 공개해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는데, 비급여 진료내역까지 자세하게 보고를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정책추진 재고를 촉구했다.

비급여 보고제도 -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정춘숙 의원 발의 법안)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조항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의해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020년 12월 개정, 2021년 6월 시행)

이 법안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해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한 감독을 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하는 일부 의료기관을 감독하기 위한 것이 목적.

이 법률개정안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료기관별 고지하고 있는 전체 비급여 항목 중 문제 비급여 퇴출 및 필요 비급여의 등재 등을 위한 근거 확보를 위한 비급여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료는 전산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병원급 이상은 연 2회(3월 9월), 의원급은 연 1회(9월) 보고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료법 제92조(과태료)에 따라 1차 미보고 시 100만원, 2차 미보고 시 150만원, 3차 미보고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거짓보고에 해당하면 2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비급여 의무 보고…'민감정보' 처리, '업무 부담' 가중 고려없어
그러나 이 법안은 ▲환자의 진료정보 또는 개인 민감정보 처리 ▲의료기관의 업무부담 가중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민감정보 처리 및 의료기관 업무부담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

먼저 환자 민감정보와 관련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보고해야 할 진료내역의 범위가 모호하고, 환자의 민감정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의료법은 제21조 제2항에서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했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건강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원칙적으로 처리를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환자 개인의 진료정보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환자의 정보를 무작위로 요구하고 있다"며 "만약, 일부 의료기관의 행태가 심각하다 해도 '진료내역'이라는 모호한 규정을 두어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기보다는 비급여 진료와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술이나 시술명, 사용하는 약제나 치료재료 등을 특정해 요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도 환자정보 제공과 관련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해 활용돼야 하고, 예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공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고,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활용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관련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정보의 범위도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적 요소가 내재돼 있다"고 꼬집었다.

법률전문가들은 법률개정안이 의료기관의 업무부담 가중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정혜승 변호사는 "입법목적이 비급여 진료 강요 의료기관을 감독하기 위한 것이라면, 무작위로 아무 의료기관에나 요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민원이 제기되는 의료기관 등을 한정해서 제공받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 개인정보를 '가명화'처리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 송부할 경우 위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환자 개인정보를 가명화처리하고 보건복지부에 송부할 경우 의료기관이 쓸데없는 업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춘숙 의원 법안…입법 목적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적절한가?
정춘숙 의원이 발의해 개정된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일부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케 하는 의료기관을 감독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전문가들은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다.

정혜승 변호사는 "실시간으로 비급여 행위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수많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를 제공받는다고 보건복지부가 분석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의료기관이 잘못하는지 파악도 하지 않은채 무작위로 자료를 받는다고 과연 감독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감독을 할 수 있으니 알아서 잘 하라는 취지라면 더더욱 수단이 적합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침해의 최소성'도 고려해볼 문제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무작위로 환자 정보가 보건복지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 유출이 있고, 만약 환자 정보를 모두 가명화하도록 의료기관에 지시한다면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지나친 행정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문제가 있다는 의료기관만 골라서 감독해도 충분한 일인데, 광범위한 의료기관에 부담을 지우게 되며, 광범위한 환자의 민감정보가 불필요하게 이동하는 등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잠재적으로 침해된다"고 밝혔다.

법익의 균형성과 관련해서도 정 변호사는 "적절한 타깃 없이 비급여 진료정보를 제공받는 것만으로는 비급여 횡포를 부리는 의료기관의 감독이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봤다.

조진석 변호사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경우 과도한 환자 부담을 방지하고자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는데, 비급여 보고를 받는 것이 과도한 환자 부담을 방지하는데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비례성의 원칙의 구성요소중 하나인 수단의 적합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짚었다.

검토보고서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매년 1회, 그리고 항목·비용 변경 시 수시로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위반 시 과태료)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 심사 시 조사의 시의성·탄력성 측면과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제도와 달리 '진료내역' 까지 보고 대상에 포함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범위의 모호성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비급여 보고 필요성과 범위의 구체화에 관한 정책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비급여 공개제도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3(2020년 9월 4일 개정),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공개 기준(고시, 2021년 3월 29일 개정)
비급여 공개는 2013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29개 항목 비급여 가격공개를 시작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2016년부터는 150병상 초과 병원급 의료기관(요양병원 포함, 약 2109곳)에서 2017년 전체 병원급(약 3666곳), 2021년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포함(약 6만 9943곳)으로 확대됐다.

공개 항목은 2017년 107 항목, 2018년 207 항목, 2019년 340 항목, 2020년 564 항목에서 2021년 616 항목으로 늘었다.

비급여 공개는 의료기관별·항목별 최저 및 최고 가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에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 공개(2021년은 9월 29일 공개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조진석 변호사는 "비급여공개제도의 경우 비용비교가 목적이 되는데, 단순히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의료의 질을 담보하는 것인지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근거가 부족함에도 단순 비용비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제도가 국민들의 보건에 잘못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조 변호사는 "보건의료제도에서는 근거중심 법제가 중요한데, 근거가 부족한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역시 수단의 적합성 원칙에 위반돼 위헌적 요소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령>
*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0., 2020. 12. 29.>
③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12. 20., 2020. 12. 29.>
④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2. 20., 2020. 12. 29.>
[본조신설 2015.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시행일 : 2021. 6. 30.] 제45조의2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개정 2020. 9. 4.>
②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비급여 대상이 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사용·조제하는 빈도 및 의료기관의 징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항목
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증명서 또는 검안서 등의 제증명서류 중 발급 빈도 및 발급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 또는 의견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모두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및 공개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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