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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의협, 비급여 '공개·보고' 제도 개선 '총력'
초점 의협, 비급여 '공개·보고' 제도 개선 '총력'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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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제도 2013년 상급종합병원부터 시행…올해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의협, 의료 4단체와 비급여 보고제도 개선 요구...강행 시 헌법소원 등 강력 대응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 4개 단체는 지난 5월 4일 오전 11시 용산전자랜드 랜드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 재고를 촉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 4개 단체는 지난 5월 4일 오전 11시 용산전자랜드 랜드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 재고를 촉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비급여 공개제도, 보고제도와 뭐가 다른가?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와 달리 비급여는 직접 통제기전이 없어 공급자·소비자의 합리적 제공·이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의료법을 개정, 2013년부터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했는데,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의료법 조항을 마련,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것은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제도인데, 이 두 제도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시행 단계에 들어섰다.

두 제도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하위 법령에 대한 합리적 개선 작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비급여 공개제도는 자료제출 기한을 6주 연장(6월 1일에서 7월 13일) 시키고, '빈도' 항목은 자율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성과를 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현재 보고횟수를 연 1회, 시행시기를 연말로 연장하는 것을 요청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비급여 공개제도, 29개 항목에서 매년 확대…616개 항목으로 늘어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는 2013년 1월 상급종합병원(29개 항목)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2016년부터는 150병상 초과 병원급 의료기관(요양병원 포함, 약 2109곳), 2017년 전체 병원급(약 3666곳), 2021년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 전체 6만 9943곳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공개 항목은 2017년 107개 항목, 2018년 207개 항목, 2019년 340개 항목, 2020년 564개 항목에서 2021년 616개 항목으로 늘었다.

비급여는 의료기관별·항목별 최저 및 최고 가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 공개(2021년은 9월 29일)하고 있다.

비급여 공개 관련 근거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3(2020년 9월 4일 개정),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기준(고시, 2021년 3월 29일 개정)이다.

올해는 616개 항목별로 ▲금액 ▲실시 빈도 ▲상병명 ▲특정기호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실시 빈도'는 의협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 자율 제출로 가닥이 잡혔다.

비급여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및 공개 기한 변경
비급여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및 공개 기한 변경

비급여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의협, 과태료 완화 최선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비급여 공개 관련 자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은 6월 1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통보했다.

의협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비급여 공개제도와 관련된 법령(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 2020년 9월 4일 개정)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2021년 3월 29일 일부 개정)이 이미 개정된 상황에서 의사회원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며 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협의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기한은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6주 연장됐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연장됐다.

의협 관계자는 "비급여 자료 제출 기한을 최대한 연장해 회원이 충분한 준비를 한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내부 판단에 따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장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독려 안내문을 발송하고, 8월 17일까지 자료를 제출받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8월 1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다"면서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비급여 보고제도'...전 의료계 '공분'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조항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2021년 6월로 돼 있다.

정축숙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해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독을 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료기관별로 고지하고 있는 전체 비급여 항목 중 문제 비급여 퇴출과 필요 비급여의 등재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비급여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료는 전산으로 제출해야 한다. 

병원급 이상은 연 2회(3월, 9월), 의원급은 연 1회(9월) 보고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료법 제92조(과태료)에 따라 1차 미보고 시 100만원, 2차 미보고 시 150만원, 3차 미보고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거짓보고 시에도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개정 의료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기존 616개 항목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항목을 보고받아 공개하겠다고 밝혀 공급자 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 4개 단체는 지난 5월 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도 의료기관 내에 비급여 항목을 공개해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는데, 비급여 진료내역까지 자세하게 보고를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정책 추진 재고를 촉구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비급여 보고 및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비급여 보고 및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안 마련 중…제출 항목 대상 범위 논의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개정은 물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현재 고시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의협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회'를 통해 비급여 보고와 공개 제도의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보고사항은 616개 항목에 국한할 것과 환자단위별 자료 제출은 행정업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의협의 요구에도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와 관한 고시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단체의 반대에도 보건복지부는 7월 7일 회의에서 '미용·성형' 등이 포함된 비급여 보고 고시(안)을 공개했다.

의협은 지난 7월 7일 예정된 제2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보이콧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 다른 공급자단체도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보고 고시(안) 공개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논의에서 의협은 ▲비급여 공개와 보고 일원화 ▲기존 공개제도에 포함된 616개 항목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협의해 항목 확대 ▲미용·성형 등 환자 개인정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항목 공개 반대 ▲의료기관 행정 부담 최소화 및 보상책 ▲전산시스템 구비 등으로 발생하는 부담 최소화 등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보이콧을 하게 됐다"면서 "공급자단체가 빠진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고시(안)은 미용·성형 등이 보고 항목에 포함된 것이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료법 이미 개정돼 있는 상황에서 하위 법령에 대한 합리적 개선 작업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개정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비급여 관련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이다. 의협은 이 중 진료내역의 범위나 의미가 너무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비급여 보고에 공개 포함 가능성↑…보고제도 헌법소원도 고려
비급여 공개제도는 내년부터는 보고제도에 녹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보고제도가 공개제도의 616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

의협은 비급여 보고와 공개까지 한번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비급여 보고제도의 위헌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 단체는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위헌 소송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보건의료제도에서는 근거중심 법제가 중요한데, 근거가 부족한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역시 수단의 적합성 원칙에 위반돼 위헌적 요소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용·성형 및 비뇨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등 개인정보 노출…치명적 자료 제출 불가
현재 개정된 의료법 제92조 제2항에 의해 비급여 공개제도 및 보고제도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표 참조)

의협은 과태료 부과 기준의 완화를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비급여 공개제도의 자료제출 대상 항목 및 비급여 보고제도의 제출 항목을 향후 의료계와 협의해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와는 별개로 비급여 공개제도 및 보고제도 관련 법·규정의 합리적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제도의 간소화를 통한 회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공개제도를 위한 자료 제출은 불편하긴 하지만 제출을 하도록 유도하는게 맞고, 보고제도는 새롭게 신설돼 현재로서는 피할 수 없지만 의사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비급여 보고 항목을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최소한의 부분'으로 한정하고, 기존 616개 공개항목에서 사회적 필요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환자단위 입력은 불가하므로 비급여 항목단위로 보고하되, 발생하는 행정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수가 정상화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비뇨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등 개인 정보 노출이 치명적인 경우에는 절대로 자료 제출은 불가능하다"며 "미용·성형 등 급여화와 관련없는 비급여 자료는 제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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