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후보, 법사위 의원 찾아 "의사면허 박탈법 부당함" 호소

김동석 후보, 법사위 의원 찾아 "의사면허 박탈법 부당함" 호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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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 확대 개정안, 의견수렵도 없었던 '졸속 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 악용 사례 우려 커…의사는 늘 코너로 몰릴 것"

기호 6번 김동석 의협 회장 후보(사진 제공: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협신문
기호 6번 김동석 의협 회장 후보(사진 제공: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협신문

김동석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기호 6번)가 24일 선거운동을 잠시 중단하고, 국회를 찾았다.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 확대·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법사위원들을 직접 찾아, 법사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김동석 후보는 법사위에 회부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 내용상의 문제와 함께 과정상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먼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해당사자,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하는 게 하는 게 통상적이다. 그러나 의사 자격 결격사유를 대폭 강화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청문회는커녕 토론회나 하다못해 간담회 한번 없었다"며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의사들도 강력범죄자나 성폭력 범죄자의 면허 정지나 취소에는 공감하지만, 법안 내용에서 범행의 경중이나 고의성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물론 선고유예도 포함)'을 결격사유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김동석 후보는 "의사면허 박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사들은 늘 코너로 몰릴 수밖에 없다"며 "만일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가 상대가 의사를 점을 악용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합의금을 요구하며 몽니를 부린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소지가 크다. 또한, 피해자는 그런 점을 악용해 의사를 압박할 수 있다. 의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상대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해당 개정안을 악용할 우려 역시 크다고 봤다.

김동석 후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실손 등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보험 사기행위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면서 "보험사는 이를 악용해 의사면허 취소될 가능성을 이용,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근거로 무조건 고발하는 등 의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의사는 늘 코너로 몰리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국회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해당사자인 의료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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