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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후보, 실손보험사 '비급여' 협약서 요구에 "횡포 멈춰라"
김동석 후보, 실손보험사 '비급여' 협약서 요구에 "횡포 멈춰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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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보험사 '비급여 과다산정 주의' 이행협약서 요구 '논란'
"법적 근거 없이 의료기관 압박…법적 책임을 물을 것" 경고
기호 6번 김동석 의협회장 후보 ⓒ의협신문
기호 6번 김동석 의협회장 후보 ⓒ의협신문

최근 특정 보험사에서 의료기관에 "비급여 과다 산정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내용의 '이행협약서'작성을 요구한 데 대해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로 출마한 기호 6번 김동석 후보가 "실손보험 민간기업이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문서에는 ▲부당한 요양급여비 발생 방지 ▲진료기록·진료비세부내역·영수증 등의 정확하고 공정한 작성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 준수 노력 등의 이행 사항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석 후보는 "실손보험 민간기업이 무슨 권한으로 의료기관에'이행협약서'서명을 요구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자기들이 무슨 사법기관이나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설령 사법기관, 또는 준사법기관이라 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는 이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실손보험과 관련한 다툼은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문제일 뿐 의료기관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안"이라면서 "왜 제삼자인 의료기관에 시비를 거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실손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악용하는 탓에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도 짚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실손 보험금 청구와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하도록 돼 있다.

김동석 후보는 "이를 악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합리적인 의심"이라면서 "실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사가 비급여 진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며 개원가를 압박해 왔을 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해당 보험사로부터 '영양제 투여 등 비급여 진료행위는 의학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라는 답을 받아낸 바 있다"면서 "실손 민간 보험사들이 이와 같은 횡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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