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예고 탁상행정 비판
"30병상 이상 입원실을 운영하는 병·의원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법률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현실은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즉각 취소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6월 27일 소방청이 거동 불편환자 등이 이용하는 병·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16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개설 당시 설비 상태를 허가한 후 소급해 모든 병·의원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라고 하면 1주일 이상 병원을 폐쇄해야 하는 등 영세한 의원과 중소병원은 감당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규모 상가의 세입자가 대부분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성상 스프링클러 설치는 건물주 의무사항으로 이를 요구할 경우 건물주와 마찰을 빚을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의협은 "집합건물 내 의료기관 점포 하나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병·의원이 입점한 건물 전체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설치비용 100%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소방청이 의협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할 경우 사유재산 침해로 판단해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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