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의회, 초음파 급혀 횟수 제한은 '폐지' 촉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신부·조산아 외래 본인 부담률 인하를 결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산부인과 초음파 급여 횟수 제한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감염예방·환자 안전 관련 수가 신설, 임신부·조산아 외래 본인 부담률 인하, 재가치료에 필요한 소모품에 대한 건보지원 확대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임신부는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0%에서 40%, 종합병원은 50%에서 30%, 병원급은 40%에서 20%, 의원급은 30%에서 10%로 낮아진다.
산전 진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를 비롯해 그 외 고비용이 소요되는 기형아 검사 및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산전진찰 검사 비용이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산의회는 5일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그러나 "저출산 시대에 모든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가장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음파 급여 횟수를 제한해 진료권을 방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임신 20주 이후 단 2회 초음파 급여화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한다. 빠른 시간 내에 초음파 급여의 횟수 제안을 폐지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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