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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초음파 급여화 졸속 추진 반대"

"분만 초음파 급여화 졸속 추진 반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8.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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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가 강요, 급혀 횟수 7회 제한 "수용 불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분만관련 초음파 전면 급여화 시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낮은 수가를 강요하고 급여 횟수를 제한하는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10일 성명에서 "초음파 급여화 수가 합의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20%와 30% 하향 조정된 수가 조정안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강압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산모의 자유로운 진료를 방해하는 초음파급여 횟수 7회 제한하는 조치와 더불어 일삼분기 초음파 수가의 하향조정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삼분기에는 임신낭을 확인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수가를 낮춰도 된다는 정부측 주장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일삼분기 초음파의 경우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궁외 임신여부의 확인, 혈복강 진단, 다양한 난소 종양의 발견, 안전한 출산을 위한 자궁종양의 진단 등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게 의사회 지적이다.

의사회는 "초음파 급여 횟수 제한은 산모들은 병원 접근성의 제한으로 인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위협 받을 수 있고, 개원보다 폐업이 많은 산부인과에 대한 급여화 규제로 인해 정부의 산부인과 살리기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 "제왕절개분만 본인부담률 5%와 동일하게 초음파 급여화 수가도 5% 본인부담으로 책정함으로써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보장성강화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대한민국 출산의 90%이상이 개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보건 복지부는 분만을 담당하는 개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인 선택을 강요하고 있어 우려된다"면서 "분만 초음파 급여화는 산부인과의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서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지침 없이 시행 되는 경우는 많은 부작용과 혼란, 국민 피해가 예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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