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산의회 궐기대회 "졸속추진 중단" 촉구
"관행수가는 덤핑가격...7회 제한 말도안돼"
이달부터 시작된 산모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일부 산부인과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수가 수준은 물론 급여 제한 횟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 700여명은 9일 서울 그랑서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임산부와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산모초음파 급여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산의회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초음파 급여 횟수 제한을 철회하고, 제왕절개와 마찬가지로 임산부 초음파 본인부담금을 5%로 최소화해 보장성을 강화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산모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산모-의사간 관계 증진으로 건강한 분만 환경을 만들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목소리를 외면한 채 땜질식 정책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의회는 "임신 20주 이후 단 2회 초음파 급여화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한다"며 급여 횟수 제한 철폐를 요구하고, △산모 본인부담금 5% 보장 △비현실적인 초음파 급여화 기준 철폐 △분만의 95%를 담당하는 개원가 의견을 묵살한 급여화 졸속추진 담당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김동석 (직선제)산의회 회장은 "일부에선 산전초음파수가를 관행수가 보다는 높게 받은 것 아니냐고 하는데, 관행수가 자체가 일부 의료기관들의 가격 경쟁으로 인한 덤핑가격"이라며 "설령 관행수가 수준이라 하더라도 급여 횟수를 7회로 제한하면 의료기관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산전초음파 급여화 이후 산모들의 부담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 김 회장은 "초음파 급여화로 마치 의사들이 이익을 보는 것 처럼 알려지고 있는데, 의사들은 급여화에 반대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국민이 알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