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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초음파 본인부담 증가…가격 덤핑 때문"

"산전 초음파 본인부담 증가…가격 덤핑 때문"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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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 "일부 병·의원 비급여 수가 저렴하게 받은게 원인"
(직선제)산의회, "초음파 급여화 일방적 졸속추진 당사자 문책" 요구

10월 1일부터 임산부 산전 초음파 급여화가 시작됐지만,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기존 비급여 때보다 높아진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진화에 나섰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높아진 것은 급여화 이전 일부 병의원의 산전 초음파 비급여 수가가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

▲ 자료사진 ⓒ 의협신문

산부인과학회는 3일 "오랜 기간 정부와 학회가 신중히 검토한 의료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인 초음파 급여화가 마침내 지난 10월 1일 임산부 산전 초음파 급여화를 필두로 시작됐는데, 시작 첫날부터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급여화 이후 일부 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금이 기존 비급여 비용에 비해 높아진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정확한 배경설명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초음파 급여화는 임산부 초음파만을 평가해 수가를 책정한 것이 아니다"며 "내과·외과·소아과·정형외과 등 다른 진료과의 초음파 수가 책정도 동시에 진행됐기 때문에 다른 진료과 초음파 행위를 비교해 산부인과 초음파 수가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회는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산전 초음파가 정상 수가에 조금이나마 근접하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일부 산부인과 초음파 수가는 아직 난이도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적정 수가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산전 초음파 급여화 이후 임산부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올랐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은 급여화 이전 일부 병의원의 산전 초음파 비급여 수가가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돼 있었던 것에 그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저수가 정책으로 소규모 병의원은 폐업으로 줄어들었지만, 중대형 분만전문병원은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병의원 간에 경쟁은 더 심해졌고, 임산부를 유치하기 위해 초음파 등 비급여 수가를 인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익 임계점 이상에 도달할 수 있는 분만 수를 유지하기 위해 초음파 수가를 낮춘 것인데, 일부 대형 분만전문병원에서 초음파 수가를 비정상적인 수준인 2∼3만원대로 낮추면서 인근 중소병의원에서도 이를 따라서 낮출 수 밖에 없게 된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학회는 "지역별, 기관별, 종별 초음파 관행수가를 분석해 수가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개인 병의원과 대학병원 간 비급여 수가는 평균 2∼3배, 최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정부와 학회, 그리고 의협 등 관련 기관은 신중한 논의를 한 결과 관행수가의 중앙값에 해당되는 수가를 책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관행수가가 낮았던 일부 병의원에서는 급여 수가가 비급여 수가에 비해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높은 관행수가를 받았던 병원은 급여 수가가 감소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이번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해 일부 임산부들의 불만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한다"며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부에 지속적인 요구를 할 예정이며, 불필요한 비급여 초음파 검사를 자제해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초음파 검사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급여화 이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산전 초음파 급여화가 임산부와 산부인과 의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결국 임산부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임신-출산이 가능하도록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산전 초음파 급여화 결정에 대해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협상 과정에서 졸속 추진에 대한 반대와 전면 재검토 등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분만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개원가의 목소리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초음파 급여화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산모 초음파 급여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제왕절개수술과 마찬가지로 산모의 본인부담금을 5%로 정해 산모가 그 효과를 체감하고, 경제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모에게는 부담을 최저로 줄여 낮추고,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는 의사 환자 간 관계 증진을 통해 최고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되어야 한다"며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적 졸속추진을 해 사회적 혼란을 유발시킨 당사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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