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가 한의사 단체와 함께 노인 대상 무료 한방진료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서울시한의사회와 함께 만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총 5억원을 투자해 10개 자치구 내 한의원 150개소에서 무료 건강 상담과 치매, 우울 예방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한의사들이 사전사후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생기면 신경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의사들이 지금까지 치매관리를 많이 해왔으므로 이제부터는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한의약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사업은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 건강증진과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위험한 발상"이라며 "현재 한의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한방치매검사' 가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MMSE, K-drs 등 의학적 치매 진단 기준을 한의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과 행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며, 고도의 전문적 식견을 요구하는 치매 및 우울증 진단 분야에서 한의사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도리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총명침, 기공 체조 등 아직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치매와 우울증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원산지와 함유량 표기 등이 불분명해 성분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한약 과립제까지 투여하는 것은 자칫 시민을 시험 대상으로 삼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사업 추진에 앞서 충분한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어르신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시의 노력은 지지하지만, 거액의 예산을 들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 실시에 대해서는 '사전주의 원칙' 에 입각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