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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만 간호사 염원 담긴 법 제정에 온 힘 쏟겠다"

"31만 간호사 염원 담긴 법 제정에 온 힘 쏟겠다"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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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1일 단독법 제정 추진 성명 돌입…"적절한 시기" 자평

▲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왼쪽)이 1일 기자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은빈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간호인력개편안의 구체적인 대안을 법안에 제시함으로써 간호계 내부에서 제기된 논란을 불식하고, 간호조무사와의 업무 분담도 명확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성명숙 간호협회장은 1일 간협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기자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31만 간호사의 염원이 담긴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실어달라"며 온라인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성 회장은 "2003년 간호사법이 처음 논의됐고, 2007년 의료법 개정 때 간호업무를 규정하는 작업이 이뤄진 바 있다. 문제는 당시 이 법이 논의될 만한 환경이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조건이 마련됐다"고 단언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인력 체계 전반을 손질하려는 현 시점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심의·의결까지 될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이다. 

성 회장은 "의료법이 1950년대에 만들어진 이후 제대로 바뀐 적이 없다. 직역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라며 "10월까지 협회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 마무리되면 법 개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간호조무사와 같은 보조인력은 간호인력 전체의 한 부분으로 간협 주도 아래 단일한 체계 안에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원일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교육과정 및 간호사와의 관계 정립을 담은 법제화에 주력하려 한다"면서 "간호보조인력은 마땅히 단일한 체계 안에서 양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대·연대 등 주요 간호대학 중심으로 결성된 '건수간'이 간호협회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통하고 설득해서 우리와 국민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며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은 "제대로 된 반대로 가기 위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로 갈 수 있는 경력상승이 절대 안 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조무사를 2년제로 양성할 경우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 제시할 것"이라면서 "모든 국민과 간호계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간호사법은 2004년, 2006년 등 과거 수차례 추진돼 국회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의료기사단체, 간호조무사단체 등 관련 직역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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